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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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폭행당해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폭행당해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동거친족이면 지급 제외지만, 5촌 이상 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 일부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합의를 안 해줬으니 돈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지 묻는 경우에, 민법 제487조와 공탁법 제5조의2 원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회수 요건·절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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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로 본 회수 문제
공탁법 제5조의2가 제3항제2호에서 '회수'를 예정하면서도 누가·언제·어떤 조건으로 회수하는지는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맡긴 구조를 짚고, 형사공탁을 수령 거부·합의·처벌불원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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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민법 제487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효과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별개 문제로 나누고, 형사공탁이 피해자의 합의 거부나 수령 거부만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아님을 조문 문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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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준으로 공탁이 가능한 요건과 이미 맡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하고, 수령 거부가 회수 사유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음을 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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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공탁서 기재 사항과 공고로 갈음하는 공탁통지 방식까지 짚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만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서면이 필요한지는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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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한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형사공탁금 회수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예정한 절차지만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이 '법원이나 공소청'으로 바뀐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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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된 피해배상금,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487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중심으로, 공탁이 성립한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공탁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없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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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돈은 누가 가져가나
형사공탁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탁소에 계속 보관된다는 점을, 공탁과 합의를 혼동하는 오해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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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와 공탁자의 회수 가능성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두 조문에 수령 거절만을 이유로 한 회수 규정이 없음을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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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공탁관이 공고할 수 있는 사항에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형사공탁을 수령 거부·합의·처벌불원과 구분해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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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민법 제487조가 아닌 공탁법 제5조의2 영역으로 보고, 변제공탁 일반 조문의 본문·후문 요건과 '과실없이'의 의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구분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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