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법에서 정한 군용항공기 안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합의의 구체적 법적 효과나 최종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신분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 및 장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군용에 공하는 함선과 군용항공기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열거한 장소에 포함됩니다.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안에서 한 폭행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법에서 정한 군용항공기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조문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4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3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의 문언은 특정 장소에서 군인등이 다른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의 원문이 없으므로, 합의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효과나 처벌 결론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반의사불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정형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 또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처럼 단정하는 설명은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장소 밖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도 같은가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을 장소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장소 밖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이 조의 장소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장소 요건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습니다. 장소 밖의 사안에 대해 이 특례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형법 제60조의6 자체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효과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표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함 안에서 군인끼리 싸우고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제4호가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것도 같은 규정인가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안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제3호가 적용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어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하며, 해당 장소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부대 밖에서 군인끼리 폭행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열거된 장소를 요건으로 둡니다. 부대 밖의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에 공하는 함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열거 장소 밖의 처리도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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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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