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제107조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문제 됩니다. 제공된 조문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목록에 제8조는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제8조 위반에 그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개별 사건의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자료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 목록을 제시하면서 제8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제8조는 제107조의 처벌 대상에 남아 있고,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 발생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8조는 예외 사유나 별도 단서를 두지 않은 한 문장 조문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행 금지 위반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제공 자료의 제107조제1항은 제8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8조 위반은 표의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 의사는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제8조를 넣나요?

제공 자료의 제107조제2항은 일정 조문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열거 목록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이며 제8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관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을 발생시킨다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07조제2항 단서는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열거 조문을 위반한 경우를 다루므로, 제8조 폭행 사안의 근거가 아닙니다.

제109조제2항이 공소제기 제한 조항인가요?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제시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은 “삭제 <2026.4.7>”입니다. 제공 자료상 공소제기 제한 문언은 제109조제2항이 아니라 제107조제2항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공소제기 제한 문언이 제109조제2항으로 옮겨가지만, 그 목록에도 제8조는 없습니다. 시행 전 문언을 2026년 10월 2일의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8조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위반행위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 또는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합의가 실제 처벌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제공된 글감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에게 폭행당하고 합의서를 써 주면 근로기준법 처벌이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제107조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제공된 제107조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 목록에 제8조가 없으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됩니다. 제공된 제107조제1항은 제8조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109조제2항에 합의 관련 규정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제시된 제109조제2항은 삭제된 조항입니다. 제공 자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른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은 제107조제2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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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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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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