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리면 합의의 효력이 없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끼리 한 폭행·협박이라도 정해진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형법의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이 요건이므로, 군인등끼리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용에 공하는 함선
따라서 질문의 비행기가 제3호의 군용항공기에 해당하거나, 군함이 제4호의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 해당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며,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장소에서 있었다면 제60조의6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호는 별도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그런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처분·처벌 여부를 따로 설명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합의의 효력이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60조의6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와 “군인등”의 범위도 제60조의6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