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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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의 공고 규정은 통지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회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합의 거부만으로 형사공탁 요건이 충족되거나 수령 거부만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쳤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낼 수 없는 이유를 제16조 요건과 제19조 제외 사유의 구분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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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쳤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맞아 다쳤다면 피해 사실만큼 가해자와의 관계가 구조금 판단을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법의 제19조제1항 지급 제외와 제7항 예외 지급 가능성을 조문 예시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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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정리
배우자·부모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지만 제19조제7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며, 제16조 지급요건과 제19조 지급 제외·감액을 두 단계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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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에게 폭행당해도 길이 완전히 막히진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의 네 친족관계와 판단 시점, 그 밖의 친족에 대한 제2항 일부 미지급, 제7항 예외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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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가정 내 폭력 피해자가 친족관계 때문에 구조금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제16조 지급요건과 제19조 배제·감액 규정을 함께 놓고, 원칙적 지급 제외와 제7항 재량 지급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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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전혀 못 받나요?
가족에게 맞았다고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부부·직계혈족 등이면 지급하지 않지만, 기준은 피해 뒤가 아닌 당시 관계이고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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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부모에게 입은 피해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피해라는 사실만으로 제16조 요건 충족이나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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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은 제24조·제41조 등만 바꿨고 제16조·제19조는 그대로입니다. 가족 피해를 단정하기 전에 제19조를 항별로 읽어 원칙적 제외와 제7항 재량 지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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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배우자·부모가 가해자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범죄 유발 사정에 따라 전부 제외와 일부 제외가 나뉘고 예외 지급 길도 있습니다. 제16조·제19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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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친족관계만으로 구조금을 검토조차 못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은 원칙적 지급 제외와 제19조제7항 예외를 함께 둡니다. 친족관계는 신청 시점이 아닌 범죄행위 당시로 판단한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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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 없나
배우자·부모 등 친족이 가해자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범죄행위 당시 관계라 혼인 중 폭력은 나중에 이혼해도 제외되며, 제7항의 예외 지급 여지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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