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군용기 안에서 때렸다면 "맞았으니 합의로 끝내자"가 안 통할 수 있다 — 군형법 제60조의6
결론부터: 장소가 정해져 있다
군인 등끼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은 흔히 ‘반의사불벌’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특정한 “장소”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군함(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군용항공기 안이라면, 그 장소는 조문이 정한 네 가지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예컨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의 내용 자체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두 조항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합의해도 반드시 처벌된다”거나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조문 원문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형법,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현행, 시행 2022. 7. 1.)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행위자가 군인등일 것
- 상대방(피해자)도 군인등일 것
- 조문이 정한 장소(제1호~제4호 중 하나)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졌을 것
신분(군인등)만 있다고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장소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또한 이 특례는 폭행죄와 협박죄에 한정된다. 다른 죄목(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적용되는 네 가지 장소
조문은 항 구분 없이 4개 호로 장소를 나열한다.
-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제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정의 조항을 그대로 끌어와 쓴다. 반면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만은 다른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문구다. 이 차이를 혼동해서 제4호에도 같은 법률의 조항 번호를 붙여 설명하면 틀린다.
한편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인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군형법 제60조의6 자체에는 없다(괄호 정의가 없는 조문이다). 이 값들은 해당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서 별도로 찾아야 하는 사항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질문 답변: 군함·군용기 “안”에서 맞았다면
질문의 핵심인 군함과 군용기는 각각 제4호(군용에 공하는 함선), 제3호(군용항공기)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등이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안”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그 장소는 조문이 정한 특례 적용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표시만으로 처벌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같은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이라도 이 네 가지 장소 밖(예: 민간 지역, 휴가 중인 사적 공간 등)에서 벌어졌다면, 이 조문의 요건에 들지 않는다. 그 경우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의 효과에 대해 분명히 해둘 것
조문 문언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다. 조문 자체에 ‘반의사불벌’이라는 단어나 ‘처벌한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글에서 “반의사불벌을 배제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 반의사불벌 규정이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격에 기대어 조문의 효과를 풀어 쓴 것이며, 형법 해당 조항의 문언 자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두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문은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 때문에 형량이 얼마다”라는 식의 서술은 이 조문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형량은 폭행죄·협박죄 본래의 법정형(형법 등)에 따라야 하며, 이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연혁: 조문을 만든 개정과 현행 표시 공포번호는 다르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18465호(2021. 9. 24., 타법개정, 시행 2022. 7. 1.)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60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를 새로 만든 개정(본조신설)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14183호(공포 2016. 5. 29.)**다. 즉 지금 보는 조문의 문언은 2016년 개정으로 처음 생겼고, 2021년 개정은 이 조문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부칙에 따른 군형법 개정(법률 제18465호 부칙 제8조제4항)은 군형법 제3조의 문구(“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를 고친 것이고, 제60조의6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그 부칙 중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 확인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14183호의 정확한 시행일 역시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법제처가 표시하는 현행 조문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이다.
이 조문에 없는 것들
- 이 조문에는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 사건번호나 법원 판단을 근거로 든다면 이 조문과는 별개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 이 조문은 형량(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 이 조문은 폭행·협박 외의 다른 죄를 다루지 않는다.
- 이 조문은 “군인등”의 범위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군형법 부칙(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제1조, 제8조제4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 (군형법 제60조의6 각 호가 인용하는 정의 조항)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 조항 — 조문 번호만 인용, 내용은 본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