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합의'가 통하지 않나요?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요약: 군인등이 군용항공기나 군용에 공하는 함선 안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장소 모두 이 조문 각 호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제3호·제4호). 특례가 적용되면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어야 하고,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어야 하며, 각 호에 적힌 장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군형법 제60조의6(현행, 시행 2022. 7. 1.)의 법제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이 조문은 항 없이 호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안에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군함과 군용 비행기는 어느 호에 해당하나
| 질문 속 장소 | 해당 호 | 조문 문언 | 정의를 가져오는 법률 |
|---|---|---|---|
| 군용 비행기 | 제3호 | 군용항공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 |
| 군함 | 제4호 | 군용에 공하는 함선 |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오지 않음 |
- 군용 비행기(제3호): 조문은 “군용항공기”라고만 쓰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라고 지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공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의 정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 군함(제4호): 네 호 가운데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만 다른 법률의 정의 조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1호~제3호가 모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조항을 가리키는 것과 다릅니다.
참고로 제1호는 군사기지(같은 법 제2조제1호), 제2호는 군사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입니다.
3. 특례가 적용되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 요건 | 내용 | 빠지면 |
|---|---|---|
| ① 행위자 | 군인등 |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음 |
| ② 상대방 | 군인등 |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음 |
| ③ 장소와 행위 | 제1호~제4호 장소에서 한 폭행 또는 협박 |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음 |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인등끼리 다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호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은 폭행과 협박뿐입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라고만 규정합니다. 다른 죄로 넓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군인등”의 범위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군인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4. “합의가 안 통한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이 특례를 “합의가 통하지 않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문 문언을 정확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나뿐입니다.
- 조문 자체에는 ‘반의사불벌’이라는 말도, ‘처벌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 이 조문은 법정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형량이 이 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항이 정확히 무엇을 정하는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합의(처벌불원)가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형법」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함이나 군용기 안에서 군인등끼리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의 두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조문 문언을 넘어섭니다.
5. 장소 밖에서 일어났다면?
각 호의 장소 밖에서 군인등끼리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6. 조문의 연혁
- 본조신설: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이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표시: 법률 제18465호(2021. 9. 24., 타법개정), 시행 2022. 7. 1.입니다.
- 법률 제18465호는 「군사법원법」 부칙(제8조제4항)으로 군형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고친 곳은 제3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 → “참모총장”)뿐이고, 제60조의6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 그 부칙의 제2조~제7조와 제9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군함 안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때렸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나요? A. 군함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제4호)에 해당하고, 두 사람이 모두 군인등이라면 제60조의6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군용 비행기 안에서 협박한 경우는요? A. 그 항공기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제3호)이고 양쪽이 모두 군인등이라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군인이 민간인을 군함 안에서 때렸다면요? A. 제60조의6은 상대방도 “군인등”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군인등이 아니면 이 조의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Q. 이 조문에 형량이 나와 있나요? A. 아닙니다. 제60조의6은 법정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Q. 합의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제60조의6은 합의의 효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형법」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그 결과를 정확히 알려면 「형법」 해당 조항의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 10. 2. /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군형법, 시행 2022. 7. 1.)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 및 제1호~제4호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군형법 제3조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된 조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 (군형법 제60조의6이 인용하는 조항)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 「군사법원법」 부칙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제1조,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