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질문의 상황과 답변
네,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같은 특정 장소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정한 특례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규정
군형법 제60조의6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용에 공하는 함선
질문의 “군함”은 4호의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 해당하고, “군용 비행기”는 3호의 군용항공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건: 장소가 결정적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자: 군인등
- 상대방: 군인등
- 장소: 위 네 가지 중 하나(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함선)
특히 장소가 중요합니다. 같은 군인들 사이의 폭행이라도 이 네 가지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장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이 조가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형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
이 조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의 폭행·협박에 대해 일반 형법이 정한 특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폭행은 단순히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갈 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질문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다르게 취급되는 조건입니다.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