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가 안 통하는 이유
요약 및 결론: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함선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 특례는 장소와 신분(군인)이 모두 요건이므로, 다른 곳에서의 폭행이나 민간인이 관련된 경우는 달리 판단된다.
군부대 내 폭력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합의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군 조직의 특성상 특정 장소와 상황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정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그 규정인데, 이것이 일반 폭행법과 다른 이유를 이해하면 군법의 실질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가 발동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행위자(때린 사람)가 “군인등”이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맞은 사람)도 “군인등”이어야 한다. 셋째, 그 행위가 법에 정한 네 가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요건 | 내용 |
|---|---|
| 행위자 | 군인등 |
| 피해자 | 군인등 |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
| 장소 |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함선 |
| 결과 | 형법 반의사불벌 조항 미적용 |
네 가지 장소는 어디인가?
첫째, 군사기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범위의 군사기지가 해당한다. 둘째, 군사시설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셋째, 군용항공기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범위가 기준이 된다. 넷째,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다. 이는 다른 법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이 조문 자체로 정의된 개념이다. 이 네 곳에서의 군인 간 폭행·협박만 이 특례의 대상이 된다.
형법의 어떤 조항을 적용 안 하는가?
이 특례의 핵심 효과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제283조는 협박죄를 규정하는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이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한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이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항들이 규정한 예외 조건을 무시하고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결국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장소에서의 폭행·협박은 형법에 따른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행위·장소 | 조건 |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
|---|---|---|
| 군인→군인 폭행·협박 | 지정 장소(기지·시설·항공기·함선) | 미적용 |
| 군인→군인 폭행·협박 | 기타 장소 | 적용 |
장소 밖에서는 어떻게 되나?
군인끼리의 폭행·협박이라도 이 네 가지 지정 장소 밖에서 일어나면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의 처리는 이 조가 정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이 특례가 ‘장소’를 얼마나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
관련 법령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자주 묻는 질문
: 군부대 안이면 어디든 합의가 안 통하나요?
아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함선' 네 가지 장소만 정했다. 만약 그 외의 다른 군 관련 장소에서의 폭행이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소의 범위가 명확하므로, 사건마다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 '반의사불벌'이 뭔가요?
반의사불벌(半意思不罰)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고소, 합의 등)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특정 장소에서의 군인 간 폭행·협박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다.
: 군인이 아닌 사람이 맞았다면?
그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 중 '피해자가 군인등'이라는 요건이 빠진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폭행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합의 가능 여부는 일반 형법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