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것도 합의가 안 통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고, 그 행위가 이 네 곳 중 한 장소에서 일어났을 때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 장소 요건이 빠지면 이 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함·군용기 밖에서 벌어진 군인 간 폭행·협박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군인 사이의 폭행·협박 사건에서 "합의서를 썼으니 끝났다"는 말이 실제로 통하는지는 부대 안팎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일반 형법 체계에서 단순 폭행·협박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군형법은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군인 간 폭행·협박에 대해 이와 관련된 형법 조항 두 개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에 신설된 뒤 지금까지 본문 내용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이 군인등이어야 하고, ② 그 상대방도 군인등이어야 하며, ③ 그 행위가 군형법 제60조의6 각 호가 정한 장소, 즉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함선 중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며, 그 경우 어떤 규정이 대신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 유형적용 조문효과
군인등이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군용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제3항형법 제260조제3항 적용 배제
군인등이 위 네 장소에서 군인등을 협박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83조제3항형법 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위 네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 불충족이 조가 정하지 않음(별도 확인 필요)

여기서 “효과”는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라는 기존 조항의 적용을 막는 규정일 뿐,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흔히 폭행죄·협박죄의 처벌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함께 언급되지만, 두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언을 담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 밖이므로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네 가지 장소는 각각 어떻게 정해지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장소를 나열한다. 제1호 군사기지, 제2호 군사시설, 제3호 군용항공기는 각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가 정한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쓴다. 반면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은 다른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지 않고 이 조문 자체의 표현만으로 되어 있어, 세 호와 성격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인등’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군형법 제60조의6 본문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적고 있을 뿐, ‘반의사불벌’이나 ‘처벌한다’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조문에는 ‘군인등’이 구체적으로 누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고 군인등의 범위나 형법 두 항의 정확한 효과를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안에서는 이 조문 외의 근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의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법률 제14183호(2016년 5월 29일 공포)로 신설됐다. 현재 법제처가 공시하는 군형법의 현행 공포번호는 법률 제18465호(2021년 9월 24일 타법개정, 시행일 2022년 7월 1일)인데, 이 개정은 「군사법원법」 제정에 따른 부칙 개정으로 군형법 제3조의 문구(“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만 고쳤을 뿐 제60조의6 본문은 건드리지 않았다. 즉 제60조의6의 실제 문언은 2016년 신설 이후 그대로이고, 2022년 7월 1일이라는 시행일은 군형법 전체의 현행 시행일일 뿐 이 조문 자체가 그때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 자체는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어서, 형량이나 선고 통계를 이 조문에서 직접 끌어올 수 없다. 이 특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적용된 사건들의 양형 경향이 어떤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이 조문의 적용 사례로 단정해 소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함 안에서 동기끼리 폭행이 있었는데 합의서를 쓰면 처벌이 안 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행위자·상대방 모두 군인등, 군용함선이라는 장소)이 충족되면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을 뿐, 이 조문 자체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된다'거나 '무조건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확한 결론은 형법 제260조제3항의 구체적 내용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나온다.

부대 밖 개인 숙소나 휴가지에서 군인끼리 싸운 경우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라는 네 곳을 장소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네 곳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벌어진 군인 간 폭행·협박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다. 그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민간인이 군인을 군사기지 안에서 때린 경우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군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군인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정의가 없어, 특정인이 군인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