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해도 소용없을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곳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제4호)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제3호)라면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일에도 군사기지·군사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합의'나 '반의사불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적용이 빠지는 형법 두 항의 내용에 달려 있는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두 항의 원문이 없습니다.

군 안에서 생긴 폭행·협박을 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끝나는가"입니다. 부대 막사가 아니라 항해 중인 함정이나 비행 중인 군용기 안이라면 달라지는지도 자주 궁금해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소 네 곳을 호별로 나열하고, 함선과 항공기를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함·군용항공기 안에서의 폭행·협박도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의 장소 요건은 4개 호로 이뤄져 있고, 그중 제3호가 군용항공기, 제4호가 “군용에 공하는 함선”입니다. 따라서 군인등이 군용항공기나 군용 함선 안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열거한 장소 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제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정의 조항을 가져와 씁니다. 제4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만 다른 법률의 정의를 가져오지 않고 군형법 조문 안에서 바로 쓰는 표현입니다.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항공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없고, 이 글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① 행위자가 군인등이어야 하고, ② 상대방도 군인등이어야 하며, ③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분만으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더라도 장소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라도 행위자나 상대방이 군인등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군인등”에 누가 포함되는지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다루는 행위는 폭행과 협박 두 가지뿐입니다. 조문 제목도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입니다. 이 조를 폭행·협박이 아닌 다른 죄에까지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하는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른 효과
군인등이 군사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1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군인등이 군사시설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2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군인등이 군용항공기 안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3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 안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제4호「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적용 배제
군인등이 제1호~제4호 밖의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의6에 해당하지 않음이 조가 정하지 않음

“합의가 안 통한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합의’, ‘반의사불벌’, ‘처벌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가 정하는 효과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안의 폭행·협박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적용이 빠지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두 항의 원문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두 항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요건을 갖춘 사건에서 형법의 그 두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부대 밖에서 군인끼리 다툰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 밖에서 일어난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장소를 요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생겼고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법률 제14183호(2016. 5. 29. 공포)로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연혁 표기: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4183호의 시행일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현재 군형법의 현행본으로 표시하는 것은 법률 제18465호(2021. 9. 24., 타법개정, 2022. 7. 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군사법원법」 부칙 제8조제4항으로 이뤄졌고, 군형법에서 고친 곳은 제3조의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바꾼 부분뿐입니다. 법률 제18465호는 제60조의6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 현재 제60조의6은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는 형법의 특정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특례 조항일 뿐, 형량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이 조에서 나온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가 적용된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 양형기준,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자료 범위 기준)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함 안에서 선임에게 맞았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군인등이 "군용에 공하는 함선" 안에서 군인등을 폭행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제4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고, 합의의 효과는 적용이 빠지는 형법 조항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조항의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이 글은 합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군용 비행기 안에서 협박한 것도 군형법 특례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제3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를 특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등이라면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인끼리 폭행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합의가 안 되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장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밖에서 일어난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이 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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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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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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