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조가 배제한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만으로 합의의 모든 법적 효과나 실제 처벌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그 행위가 법에 열거된 장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질문과 관련된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입니다.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장소가 조문의 표현에 들어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건이 맞을 때 군형법 제60조의6이 정한 효과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는 합의의 다른 효과, 처벌 여부 또는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거된 장소 밖에서 일어난 폭행·협박은 이 특례의 요건에 들지 않으며, 그 경우의 처리는 이 조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