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정리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짧은 답: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부모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적힌 친족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원칙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7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구조금이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길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7항은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21857호)의 법제처 원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먼저 볼 것: 지급요건(제16조)과 지급 제외(제19조)는 따로 따진다

구조금 문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조문내용
① 지급요건제16조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요건
② 지급 제외·감액제19조요건을 갖췄더라도 구조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지 않는 경우

제16조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법은 이 사람을 “구조피해자”라고 부릅니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가족인지는 이 제16조 요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제19조에서 봅니다. 가족에게 입은 피해라고 해서 제16조 요건을 못 갖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에 제19조의 지급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를 따로 봅니다.


2. 배우자·부모가 가해자일 때: 제19조제1항

조문 원문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읽을 때 짚을 점

  • 적힌 친족관계는 네 가지뿐입니다.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입니다.
  • 배우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사실혼을 포함한다는 괄호는 제1호 ‘부부’에만 붙어 있습니다.
  • 부모: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제2호).
  • 판단 시점은 “범죄행위 당시”입니다.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범죄가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제목과 본문의 어미가 다릅니다. 제19조의 제목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1항 본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제목만 보고 제1항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1항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네 가지에 들지 않는 친족이 가해자라면: 제19조제2항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친족이긴 하지만 제1항의 네 가지에는 들지 않는 관계라면, 구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가족에게 입은 피해도 받을 수 있는 길: 제19조제7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이 항이 선정 질문(“전혀 못 받나요?”)에 답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제1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문이 예로 든 사정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뒤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효과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가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인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에게 입은 피해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제7항)**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5. 가족관계 말고도 구조금이 줄거나 빠지는 사유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의 행위 때문에 구조금이 빠지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조문사유효과
제3항제1호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2호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3호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4호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5호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6호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항제1호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항제2호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항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범죄를 유발한 경우의 구분: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과도한” 폭행ㆍ협박이나 “중대한” 모욕 등으로 유발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3항제2호).
  •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유발했다면 일부만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항제1호).

어미 비교: 제19조에서 재량형인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6항뿐입니다. 제1항·제3항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4항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6.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9조제5항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4.9.20>

유족구조금등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족관계나 유발 행위 등을 따질 때 맨 앞 순위 유족과 가해자의 관계도 기준이 됩니다.


7.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 제16조와 제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기준일(2026년 10월 3일) 현재 현행입니다.
  • 현행 법률 번호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3>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41조·제42조·제45조만 고쳤습니다. 제16조와 제19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 현행 제1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433호(공포 2024. 9. 20.)**입니다. 조문의 연혁 표기는 제5항이 <개정 2024.9.20>, 제7항이 <개정 2014.10.15>입니다.
  • 제1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그 단서와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아내)에게 맞아 다쳤습니다.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1항제1호). 하지만 제7항에 따라, 구조금이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가해자라면요? 제19조제1항제1호의 ‘부부’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제7항의 예외도 똑같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Q3. 부모에게 맞은 경우는요? 부모는 직계혈족이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예외는 제7항입니다.

Q4. 제1항의 네 가지에 들지 않는 친족이 가해자라면요? 전부가 아니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2항). 일부가 얼마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5. 제19조 제목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이니, 가족 사건도 결국 재량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목과 달리 제1항 본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19조에서 재량형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6항이고, ‘지급할 수 있다’는 제7항입니다.

Q6. 제7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면 반드시 받나요? 제7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호·제2호
    •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제1호~제6호), 제4항(제1호·제2호), 제5항, 제6항, 제7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3>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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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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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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