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전혀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가족관계가 있는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에 관하여 구조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금은 법이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이 제16조의 지급요건입니다. 이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기본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와 별도로 제19조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음 관계라면, 제19조제1항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친족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폭행 피해는,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가 위 항목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피해가 발생한 뒤의 관계 변화가 아니라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입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가족에게 당한 피해는 구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19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을 반드시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일부’의 범위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제19조제1항의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구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조문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효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나 부모처럼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제19조제1항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9조제7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만으로 지급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또는 예외 사유는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7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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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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