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 없나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부모 등 일정 친족이 가해자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이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에서는 구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일반 범죄 피해와 달리 국가의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가족 간 자체 해결 의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 국가 보호의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정확히 어떤 친족 관계일 때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식 등), 4촌 이내의 친족(형제자매·삼촌 등), 동거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범죄행위 당시”의 친족관계라는 점입니다. 피해 이후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어도 폭행 당시의 관계로 판단하므로, 혼인 중 발생한 폭력은 나중에 이혼해도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의 지위적용 법조구조금 지급 결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제19조제1항제1호지급하지 아니함
직계혈족(부모, 자식, 조부모 등)제19조제1항제2호지급하지 아니함
4촌 이내 친족(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등)제19조제1항제3호지급하지 아니함
동거하는 친족제19조제1항제4호지급하지 아니함
5촌 이상 친족제19조제2항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1항의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촌 친족(사촌의 자식)이나 법적 친족이 아닌 관계는 구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폭행·협박·모욕을 통해 범죄를 유발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구조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제한됩니다. 특히 “과도한”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이라는 수식어의 유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행위적용 법조구조금 지급 결과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제19조제3항제1호지급하지 아니함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 유발제19조제3항제2호지급하지 아니함
범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제19조제3항제3호지급하지 아니함
범죄행위를 용인제19조제3항제4호지급하지 아니함
폭행·협박·모욕 등 범죄 유발(과도하지 않은 수준)제19조제4항제1호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피해 발생·증대에 대한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제19조제4항제2호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법에서 말하는 “과도한”과 “중대한”의 정확한 수준은 명시되지 않으므로, 피해의 실제 상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고, 제4항의 수준이면 일부만 제한됩니다.

사회통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

법은 두 가지 재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제6항은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의 전형적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7항은 이 같은 우려가 없으면서도 구조금 미지급이 불공정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자녀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면 제7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의 적용 여부와 지급액은 구조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규정의 존재는 가족 간 폭력이라도 국가의 보호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돼 이미 갈라섰는데, 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조금 지급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의 혼인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혼 후 발생한 폭행이라면 배우자 관계가 없으므로 구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진행 중 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발생한 폭행은 당시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이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계혈족에 대한 제외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으면 제19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7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를 초과한 사람에게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친척 관계도 없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나 5촌을 초과하는 먼 친족이 가해자라면, 구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4촌 이내 친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불명확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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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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