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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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 민법의 화해 조문으로 따져본다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법조문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형법 제260조 각 항을 살피고 제3항은 공소 제기만 다룬다는 점을 민법 화해 조문과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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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만 막고 합의서(민법상 화해)는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차이를 짚어, 한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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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 정리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명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을 대상 범죄, 합의된 손해배상액, 법원 재량과 제3항 네 가지 금지 사유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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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의 조건과 한계
배상명령의 조건과 한계를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원문만으로 정리합니다. 현행 제25조 문언의 개정 이력과 함께, 죄목과 무관한 합의 금액 배상, 법원 재량, 제3항의 네 가지 금지 사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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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유죄판결 시 법원이 피해액·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재량입니다. 형법 제32장 중 제304조 제외 등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표로 정리하고, 피해자 정보나 피해 금액이 불명확하면 불가한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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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있어도 사기 피해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사건이 제25조제1항 대상 범죄인지,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는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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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를 기준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봅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돼도 피해금이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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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내려져도 피해금이 판결 직후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의 대상과 손해 범위, 합의액에 관한 제25조제2항,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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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 등이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직권이나 피해자·상속인 신청으로 명할 수 있지만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유죄가 선고돼도 피해액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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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모든 사건과 손해에 당연히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심·제2심 유죄판결 요건과 제25조제3항 사유를 짚고, 배상 대상과 신청 시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진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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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도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변론 종결 때까지의 배상신청 방법, 다른 절차로 청구 중이면 신청할 수 없는 점, 배상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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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배상명령 제도의 재량과 한계
배상명령은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조문을 따라 적용 시점, 신청권자, 법원 재량과 배상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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