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범행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혈족ㆍ4촌 이내 친족ㆍ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가족 간 피해라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다. 즉 원칙은 지급 제외이지만, 예외적으로 재량 지급이 열려 있는 구조다.
가정 내 폭력으로 다친 피해자가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했다가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는 꾸준히 문의되는 주제다.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구조금 지급요건(제16조)을 충족해도 별도의 배제 규정(제19조)이 적용될 수 있어 두 조문을 함께 봐야 한다. 이 글은 실존 사건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 자체를 조문에 근거해 정리한다.
본문
구조금은 원래 어떤 경우에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구조피해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첫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다. 이 요건을 충족한 뒤에야 제19조의 배제ㆍ감액 사유를 따지게 된다.
가족이 가해자면 왜 못 받나요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네 가지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예: 5촌 이상 비동거 친족)는 전부 배제가 아니라 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판단 시점은 신청 시가 아니라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다.
그래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19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며,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열리는 예외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지급 비율이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피해자 쪽 행동도 영향을 주나요
제19조제3항은 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범죄행위와 관련해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용인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반면 제4항은 피해자가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나 피해 발생ㆍ증대에 가공한 부주의ㆍ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과도한’ㆍ’중대한’이 붙은 유발행위는 전부 배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유발행위는 일부 배제로 나뉘는 점이 핵심이다.
유족이 신청할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19조제5항은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사망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뿐 아니라 유족(맨 앞 순위)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도 같은 배제ㆍ감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상황별 분해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지급 여부) |
|---|---|---|
| 가해자가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혈족ㆍ4촌 이내 친족ㆍ동거친족인 경우 | 제19조제1항 | 구조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함 |
| 그 외 친족관계(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음)인 경우 | 제19조제2항 | 구조금 일부 지급하지 아니함 |
|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ㆍ방조, 과도한 폭행ㆍ협박ㆍ중대한 모욕으로 유발, 현저히 부정한 행위, 용인 등 | 제19조제3항 | 구조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함 |
| 피해자가 폭행ㆍ협박ㆍ모욕 등으로 유발, 부주의ㆍ부적절한 행위로 피해에 가공 | 제19조제4항 | 구조금 일부 지급하지 아니함 |
| 유족구조금 신청 시 유족(맨 앞 순위)과 가해자 사이에 위 관계ㆍ행위가 있는 경우 | 제19조제5항(제1항~제4항 준용) |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함 |
| 전부ㆍ일부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제6항 |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
| 가해자 귀착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9조제7항 |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할 수 있음(재량) |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금 지급 여부ㆍ범위를 정하는 행정적 지급 기준이므로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간 친족관계로 인한 전부 배제ㆍ일부 배제ㆍ재량 지급 각각의 실제 적용 비율이나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제19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일부’나 ‘사회통념 위배’ 판단 기준도 조문에 구체적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만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맞아서 다쳤는데 구조금 신청하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관계였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있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가 다른가요?
직계혈족(부모ㆍ자녀 등)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다. 4촌 이내 친족이나 동거친족이 아닌 형제자매 외 친족관계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5촌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이것도 전부 못 받나요?
5촌 친족은 제19조제1항이 정한 부부ㆍ직계혈족ㆍ4촌 이내 친족ㆍ동거친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