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 또는 부모처럼 범죄행위 당시 법이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9조제7항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여부는 먼저 제16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제19조의 지급 제외·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제도를 전혀 검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부부·직계혈족 등 일정한 관계에 대한 원칙적 지급 제외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적 지급 가능성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본문: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이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가 각각 부부 또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제19조제1항은 이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부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됩니다. 친족관계 판단 시점은 구조금 신청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 당시”입니다.

어떤 행위·관계적용 조문지급 효과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가해자가 부모 등 직계혈족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가해자가 4촌 이내 친족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3호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가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4호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1항의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2항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본문: 가족에게 입은 피해라도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나요?

가족관계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9조제7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19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나 “사회통념에 위배”되는지의 구체적 판단 기준, 일부 지급의 비율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 구조금 지급요건과 친족관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지급요건을 정합니다. 제19조는 제16조의 지급요건과 별도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예외적 지급 가능성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16조에 따르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요건이 문제됩니다.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 제19조의 지급 제외 규정과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보게 됩니다.

본문: 피해자의 행동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 범죄행위와 관련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범죄행위를 용인한 행위 등도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피해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는 일부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본문: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와 제19조는 구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징역·벌금 등 형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와 구조금 지급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제19조제7항의 특별한 사정은 개별 관계와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가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 등을 바탕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맞아 다쳤는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해 제19조제1항제1호의 부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9조제7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행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이 안 나오나요?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범죄행위 당시 그 관계가 있으면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19조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능성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이 가해자면 구조금이 일부만 줄어드나요?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계입니다. 이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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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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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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