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배우자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길이 전혀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제7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가족 사이의 범죄피해는 제16조의 지급요건과 제19조의 지급 제외 사유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배우자나 부모에게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은 제1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제7항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을 열거합니다. 판단 시점은 범죄행위 당시입니다. 이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라면 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용 조문지급 여부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와 제1항의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2항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사정상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제16조의 지급요건과 제19조의 제외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6조는 구조금 지급요건을 정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수사나 재판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는 그 지급요건과 별도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제1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19조의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19조는 피해자의 행위를 유발 정도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용인한 행위 등은 전부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따로 있나요?

이 글감에서 다루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여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구조금 지급액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맞아 다쳤는데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가족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폭행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행위 당시 제19조제1항에 열거된 직계혈족이 가해자라면 제1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7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맞으면 구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제16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제19조의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며, 제7항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