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가족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을 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친족관계인지, 피해자가 그 범죄를 유발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전혀 못 받는 경우”와 “일부만 못 받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1. 먼저: 구조금을 받으려면 지급요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즉 제16조는 ‘지급요건’을 정한 조문이고, 뒤에서 볼 제19조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가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 본인의 행위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2. 가해자가 배우자·부모 등 가까운 친족이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 제목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제1항의 문언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정형이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어느 하나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배우자에게 맞은 경우는 1호, 부모에게 맞은 경우는 2호(직계혈족)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이 항에 걸린다. 판단 시점은 “범죄행위 당시”의 관계이며,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부부에 포함된다는 점을 괄호로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예를 들어 제1항 각 호보다 먼 친족)가 범죄행위 당시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구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3. 피해자 본인의 행위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제19조 제3항은 구조피해자가 다음 행위를 했을 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보다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제4항이 따로 정한다. 구조피해자가 다음 행위를 했을 때는 구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여기서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호는 문구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면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제3항 제2호),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폭행·협박·모욕으로 유발했으면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제4항 제1호). ‘과도한’·‘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두 조항을 가르는 기준이다.

4.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 조항 — 제6항

제19조 제6항은 앞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재량 규정이다.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사회통념 위배로 인정되는지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5. 가족에게 맞았어도 구조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 제7항

제19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다.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라서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지급으로 가해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7항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역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반대로 가족에게 입은 피해는 구조금을 받을 길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19조 제5항은 유족구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즉 가해자와 사망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신청하는 유족(맨 앞 순위) 사이의 친족관계·유발행위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는 뜻이다.

정리

  •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이 가해자이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그보다 먼 친족관계라면 제2항에 따라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를 유발했다면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유발행위나 부주의·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제4항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제6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7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남아 있다.

결국 “가족에게 맞으면 구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제1항의 원칙적 불지급과 제7항의 예외적 지급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 그 밖의 사정을 모두 따져 봐야 한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7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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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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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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