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구조피해자의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에게 입은 피해는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만, 받을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일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조·제41조·제42조·제45조이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제16조)과 친족 간 범죄의 지급 제한(제19조)은 그대로입니다. 가정 안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족이 때렸으니 국가 구조금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제19조를 항별로 나눠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의 지급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두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제16조제1호: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제16조제2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6조는 구조금을 줄지 판단하는 지급요건이고, 제19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지 않는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먼저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다음에 제19조의 제외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이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이 정한 친족관계는 다음 네 가지뿐이며,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문언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제1호의 “부부”에 들어갑니다. 사실혼을 포함한다는 괄호는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친족관계는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문 문언상 범죄행위 뒤에 관계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범죄가 벌어진 그 시점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제19조 제목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재량 규정 아닌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의 제목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항별 문언은 서로 다릅니다. 제목만 보고 제1항을 재량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제1항·제3항: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항·제4항: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항: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제7항: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재량)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형 문언은 제6항에만 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 간 범죄를 정한 제1항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끝나는 서술형 문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입은 피해는 구조금을 전혀 못 받나?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이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든 것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제7항 문언에 비추어 보면, 친족 간 범죄에서 구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준 돈이 결국 가해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읽힙니다. 제7항은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열어 둔 규정으로 읽힙니다.

제7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이 “특별한 사정”이고 무엇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7항에는 2014년 10월 15일 개정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개정 2014.10.15>).

먼 친척이 가해자이면 어떻게 되나?

제19조제1항의 네 가지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 가해자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문언은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구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항이 말하는 “일부”가 얼마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액 비율은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면 구조금에 영향이 있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면 가해자가 가족이든 아니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항은 유발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제3항제2호: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항제1호: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도한”과 “중대한”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전부 불지급(제3항)과 일부 불지급(제4항)이 갈립니다. 제3항은 이 밖에도 범죄행위의 교사·방조,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범죄행위의 용인, 보복으로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6개 호를 둡니다. 제4항제2호는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일부 불지급 사유로 둡니다.

가족에게 목숨을 잃은 경우, 유족은 어떻게 되나?

유족구조금등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5항은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봅니다. 제5항 문언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개정 2024.9.20>).

따라서 친족관계나 유발 행위는 구조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뿐 아니라 맨 앞 순위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서도 따지게 됩니다.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므로, 유족구조금등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적용 조문구조금 지급 효과
범죄행위 당시 부부(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이 가해자제19조제1항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 가해자제19조제2항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교사·방조,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유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용인, 조직 소속(관련 없으면 제외), 보복제19조제3항지급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유발,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발생·증대에 가공제19조제4항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유족구조금등(맨 앞의 순위인 유족 기준)제19조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제19조제6항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제19조제7항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재량)

실제로 가족 간 범죄에서 구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나?

친족 간 범죄에서 구조금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건수, 제7항이 적용된 사례 수, 제2항·제4항의 감액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9조는 7개 항, 12개 호로 이뤄져 있습니다. 호는 제1항에 4개, 제3항에 6개, 제4항에 2개가 있습니다.
  • 현행 제19조 문언은 법률 제20433호(공포 2024. 9. 20.)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19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제1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가운데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6조의 내용, 그리고 제1조 단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남편에게 맞았는데 범죄피해 구조금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 당시 부부였다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해도 구조금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부부"에는 괄호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입은 피해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불지급 대상이고, 제7항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도 같습니다.

부모에게 맞은 자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9조제7항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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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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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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