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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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사기 피해 배상받기: 배상명령의 가능성과 한계
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와 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로 한정되는 배상 범위, 요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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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받는데 사기 피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제도
유죄판결이 나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돌려받는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형사·민사는 별개 절차이고 배상명령은 법원 재량이며, 합의가 있으면 제25조 제2항으로 합의 금액 배상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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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다
폭행 합의서는 민법 제731조·제732조의 화해계약을,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260조제3항의 피해자 의사 표시를 근거로 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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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합의서라는 이름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나 민사상 권리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답으로 풀고, 합의가 곧 처벌불원 의사 표시인지 형법·민법 조문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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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문서에 '합의서'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상호양보와 분쟁 종지 약정이 화해의 요건이며, 합의 뒤 치료비 추가 청구는 양보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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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형법 제260조제3항의 효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까지이고 치료비 등 민사상 권리 소멸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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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처벌불원 의사와 화해계약은 다루는 범위가 달라, 한 문서에 두 내용을 함께 담을 수는 있어도 문서가 하나라는 이유로 모든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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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폭행죄·존속폭행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제한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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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치료비 청구 포기를, 금전 합의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양방향 구분에 더해 화해를 착오로 취소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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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2026년 형법 개정에도 제260조 문언은 1995년 그대로라는 점을 짚고, 합의 뒤 치료비 추가 청구는 형법이 아닌 민법 화해 조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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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260조제3항의 공소 제기 불가라는 형사 효과만, 합의서의 화해계약은 민법 제732조의 권리 소멸이라는 민사 효과를 낳아 한 장에 섞여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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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민법 '화해'와 형법 제260조제3항의 차이
민법 화해(제731조·제732조·제733조)와 형법 제260조제3항을 표로 나란히 놓고, 한쪽 효과가 다른 쪽에 저절로 생긴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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