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쳤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7항은 예외를 둡니다.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입은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금은 먼저 제16조의 지급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제16조의 지급요건과 제19조의 지급 제외 사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론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19조제1항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도 열거합니다. 그 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제19조제2항은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친족관계를 판단하는 시점은 범죄행위 당시입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항·제7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