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쳤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은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9조제7항은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폭행당해 다친 경우에는 피해 사실만큼이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구조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친족관계에 따른 지급 제외 규정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이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라면 제19조제1항의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의 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9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든 예시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구조금 지급 효과 |
|---|---|---|
| 범죄행위 당시 배우자 또는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 범죄행위 당시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
|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같은 법 제19조제7항 |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
다쳤다면 구조금 지급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의 지급 요건과 제19조의 지급 제외 사유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16조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제19조의 지급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부모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급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거나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와 제19조는 구조금의 지급을 다루며, 가해자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폭행의 처벌 수위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2항·제7항은 구조금의 “일부”를 언급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지급 비율·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에게 맞아도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는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 범죄행위 당시 그 관계에 해당하면 제1항의 지급 제외 규정이 적용되며, 제7항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가해자면 구조금을 전혀 받을 길이 없나요?
범죄행위 당시 부모가 가해자이면 직계혈족 관계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9조제7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맞았다면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는 범죄행위 당시의 친족관계를 구분합니다. 제1항의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라면 제2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