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폭위 전문가 의견 청취는 의무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은 “청취할 수 있다”…단서는 요청이 있으면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는 이 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다.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다. 조문은 이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적고 있고, 그 약칭을 정의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의 단서는 어미가 뒤집힌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항 안에서 “청취할 수 있다”가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지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본문만 놓고 보면 의견 청취 여부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읽히지만, 단서가 걸리면 그 여지가 사라진다.
두 문장을 가르는 것은 요청이다. 단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적어, 요청이 있을 때 의무가 발동하는 구조로 정해 두었다.
요청 주체는 조문 문언상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 쪽인지 가해 쪽인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애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적용 국면을 여는 것은 본문이다. 본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라고 적고 있어,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같은 단서가 걸린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한 것은 심의과정의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다. 그 밖에 심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단서는 요청 앞에 절차를 하나 더 두고 있다.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문언이 요청보다 앞에 놓여 있다. 다만 이 의사 확인의 이행 방법을 정한 하위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단서는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일에는 별도의 유예가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7년으로 미뤄진 대상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제16조의2는 그 대상이 아니다.
적용 기준시는 부칙 제2조가 따로 정하고 있다.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때다.
조문 자체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그 대상을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9. 5. 8.]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이 조문에는 단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내용이 없다. 무효나 취소 사유인지, 불복 절차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의 방식과 기한, 전문가의 자격과 선정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이 인용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정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이 준용한다고 밝힌 제16조 제6항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