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상담 권고 3회 불이행 시 긴급지원…숫자는 법률 아닌 시행령에

입력 2026.09.01.

법 제18조의5는 “지속적인 권고”로만 규정…시행령 제31조의6이 3회 이상 요건을 명시

학교가 학생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때 긴급지원으로 넘어가는 횟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1조의6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법 제18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권고할 수 있다”로, 학교의 장의 재량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의 종류는 시행령 제31조의5 제4항에 ▲치료 권고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학습지원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다섯 가지로 열거돼 있다.

제3항은 보호자에게 상담과 치료·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웠고, 제4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에는 횟수가 없다. 제4항은 “지속적인 권고”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에 넘겼다.

숫자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이 조항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를 “긴급지원”이라고 부른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해당 학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해 본문의 3회 요건을 낮췄다.

긴급지원의 주체는 학교의 장 한 곳이 아니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을 나란히 주체로 적고 있다.

상담 권고 단계의 요건은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에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한 경우, 학생생활지도 결과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한 경우 세 가지다.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되며,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섯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긴급지원의 절차 요건은 더 무겁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두 조문에는 각각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다.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단서는 권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해 권고하는 경우, 제31조의6 제2항 단서는 같은 정서·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긴급지원이 해당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이 그 실시 내용과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 제18조의5 제5항은 교육감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지원,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31조의5 제5항과 제31조의6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세 조문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됐으며, 이를 적용해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학생의 정서·행동 긴급지원)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학교보건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 의료법 제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
  • 법률 제20862호(2025. 4. 1.) 부칙,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 부칙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6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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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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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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