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 권고 ‘3회’는 시행령에 있다…긴급지원 요건·전문가 기준 구분
상담 권고는 학교장이 할 수 있어…긴급지원은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별도 요건 아래 결정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제도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숫자 요건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상담 결과를 반영한 치료 권고, 상담ㆍ학습지원 등도 규정한다. 보호자는 상담과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8조의5 제4항에는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구체적인 횟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시행령은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뒀다. 이때는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1회 이상 한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은 의견 청취와 심의의 기준도 다르다.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른 상담 권고는 학교장이 학교 밖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담 권고의 사유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학생생활지도 결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가 규정돼 있다.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긴급지원에는 더 엄격한 의견 요건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 내용과 결과를 지원이 끝난 뒤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2025년 개정 법률의 부칙과 2026년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공된 조문 자료에서는 이 규정을 판시한 특정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