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 장애학생 학폭위의 전문가 의견 청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한 곳에 모여 있다. 이 항은 문장이 둘이다. 앞 문장(본문)과 “다만”으로 시작하는 뒷 문장(단서)의 어미가 서로 다르다. 같은 항 안에서 결론이 갈리는 구조라, 앞 문장만 읽고 답하면 뒷 문장이 정한 내용을 통째로 빠뜨리게 된다.
이 법률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로 표시된다.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시행을 기다리는 조문이 아니다.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둔다. 2026년 6월 2일이 제16조의2가 처음 생긴 날은 아니다. 그날 시행된 것은 부칙이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요약
- 제2항 본문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끝난다. 조문이 쓰는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이므로,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청취 여부에 여지를 남긴 형태다.
- 제2항 단서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반드시’와 ‘하여야 한다’가 함께 붙어 있다.
- 본문을 단서로 넘기는 방아쇠는 요청이다. 요청이 있는 경우를 단서가 따로 떼어 정한다.
- 조문 문언상 요청 주체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적혀 있지 않다.
-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열어 두었다. 조문은 피해 쪽·가해 쪽을 갈라 놓지 않는다.
- 단서는 요청 앞에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를 함께 적는다.
- 조문이 이 문장의 주어로 삼은 것은 심의위원회다.
-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2일이다. 부칙 제2조 적용례의 기준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조문은 하나의 답을 주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눠 답한다. 갈림길은 요청이 있었는지다.
먼저 본문이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문장 끝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항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단서는 이렇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같은 항, 바로 다음 문장에서 어미가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게다가 그 앞에 “반드시”가 붙어 있다. 조문이 두 낱말을 겹쳐 쓴 자리다.
정리하면, “꼭 불러야 하나”라는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요청 여부에 달려 있다. 요청이 있는 경우를 단서가 따로 정하고, 그 경우의 어미가 본문과 다르다.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나요 — 조문이 의무를 지운 상대부터 본다
이 질문은 흔히 “학교가 거절할 수 있느냐”는 형태로 나온다. 그런데 제16조의2 제2항의 본문과 단서 모두 주어가 심의위원회다. 조문이 청취 여부를 정하도록 적어 둔 곳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쪽이다.
같은 조 안에서 학교의 장이 등장하는 자리는 따로 있다. 제3항과 제4항이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항·제4항이 다루는 것은 상담·요양 조치이고, 제2항이 다루는 것은 전문가 의견 청취다. 두 갈래를 섞어 읽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어긋난다.
그리고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둔다. 단서가 정한 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때 그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 효력이 어떤지,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단서가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는 사실까지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다. 단서가 요청 주체로 적은 말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학생의 부모’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조문은 피해 쪽과 가해 쪽을 나눠 요청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대신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열어 두고, 단서는 그중 “해당 장애학생” — 즉 피해 쪽이든 가해 쪽이든 장애학생인 그 학생 — 또는 그 보호자를 요청 주체로 적는다.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 편인가’가 아니라 ‘장애학생인가’다.
한 가지 더 있다. 단서는 요청이라는 말 앞에 절차를 하나 더 적어 두었다.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다. 조문의 문장 순서상, 의사를 확인하는 쪽으로 적힌 주어도 심의위원회다. 이 부분을 빼고 “요청만 하면 된다”로 옮기면 조문 문언과 달라진다. 다만 이 ‘의사 확인’을 실제로 어떤 방식·시기에 이행하도록 정한 하위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학폭위 절차가 달라지나요
제16조의2 제2항에 관한 한, 답은 이 항의 첫머리 문언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본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나란히 적는다. 단서는 그 안에서 “해당 장애학생”을 가리킨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가해 쪽인 경우에도 같은 단서가 그대로 걸리는 구조로 조문이 적혀 있다. 이 항이 피해학생 보호 규정만인 것으로 읽히는 오해가 흔하지만, 문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범위를 분명히 해 둔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한 전문가 의견 청취 부분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 조치 결정 등 다른 절차가 장애학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절차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식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기준은 사건이 난 날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이 개정법은 둘을 나눠서 적었다.
먼저 시행일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전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예기간이 없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둔 대상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며,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둘을 섞어 “2027년부터 적용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다음은 적용례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는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그리고 기준시로 삼은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이다. 부칙이 쓰는 표현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다.
이 적용례가 대상을 부르는 말도 한 번 더 볼 만하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라고 적혀 있다. 앞머리에서 짚은 대로, 2026년 6월 2일을 조문이 처음 생긴 날로 소개하면 부칙 문언과 맞지 않는다.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나 목은 두지 않는다. 조 표제는 (장애학생의 보호)다.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는 없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6. 6. 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제1항은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은 “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만 한 항 안에서 본문과 단서의 어미가 갈린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정의 원문. 제2항이 조문 번호를 걸어 끌어오기만 하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16조 제6항의 내용. 제4항이 준용한다고 적은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 제15조의2가 어떤 조문인지. 부칙 제1조 단서에 등장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구성·의결 절차를 정한 조문.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단서가 정한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 결과의 효력이나 불복 절차. 확인하지 못했다.
- 요청의 방식·시기·기한을 정한 규정. 확인하지 못했다.
- ‘의사를 확인하여’를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지침. 확인하지 못했다.
- 전문가의 자격, 명단 관리, 선정 절차. 확인하지 못했다.
- 개정 전 제2항의 문언.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할 근거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건 수나 전문가 참여 비율 같은 통계. 확인하지 못했다.
- 제16조의2 제2항 단서를 직접 다룬 판례.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제16조의2 제2항은 한 항 안에 두 개의 답을 담고 있다. 본문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단서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둘을 가르는 것은 요청이 있었는지이고, 조문이 요청 주체로 적은 말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 쪽인지 가해 쪽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장애학생인지가 기준이다. 그리고 단서는 요청 앞에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를 함께 적어 두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2일이고, 부칙 제2조는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로 정한다.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를 보는 문언이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의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본문 (특수교육 전문가·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단서 (의사 확인 및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의견 청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 (상담·요양 조치의 요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항 (학교의 장의 조치 및 제16조 제6항 준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16조의2 제2항이 인용하는 조문 —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