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장애학생·보호자 요청 땐 전문가 의견 반드시 청취…6월부터 적용
출석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의견 들어야…피해·가해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학생이면 대상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해당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심의과정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같은 항은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방식은 출석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 두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청 주체도 피해학생 측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면서, 요청 주체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제16조의2제2항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규정이 정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것으로, 그 밖의 심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723호의 부칙 제1조는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6조의2는 별도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발생일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이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 자체의 신설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이 조문과 부칙에서 요청의 방식·기한, 의사 확인의 이행 방법, 단서 미이행 때의 심의 결과 효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