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의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 '3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입력 2026.09.01.

학교가 학생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권고가 거듭 이행되지 않을 때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3회’라는 숫자가 어느 층에 있느냐다.

결론부터 적는다. 법률에는 숫자가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은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적는다. 숫자는 대통령령, 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그리고 그 조항에는 숫자를 1회로 낮추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근거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6개 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에 호는 없다.
  • 시행일: 법률 제18조의5, 시행령 제31조의5, 시행령 제31조의6 모두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 상담 권고: 시행령 제31조의5. 학교의 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한다.
  • 긴급지원: 시행령 제31조의6.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다.
  • 1회 예외: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권고로 족하다(제31조의6 제1항 단서).
  • 긴급지원의 주체: 학교의 장 단독이 아니라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다.
  • 이 세 조문을 판시한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 세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18조의5는 2025년 4월 1일 신설됐다(법률 제20862호). 다만 그 부칙이 시행일을 이렇게 나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본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일이지만, 제18조의5는 단서에 걸려 있다. 그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 곧 2026년 3월 1일이 시행일이 된다. 학교 제도를 학년도 단위로 굴리기 위한 장치다.

하위 법령도 같은 날에 맞춰졌다. 시행령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은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로 신설됐고, 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두 부칙 어디에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개정 전에 있던 종전의 제18조의5는 2025년 4월 1일자로 제18조의6으로 이동했다.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조문 번호가 어긋난다.


2. 법률 제18조의5 — 숫자가 없는 층

제18조의5의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이다. 6개 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문장이 재량으로 끝나는지 의무로 끝나는지를 함께 보면 구조가 잡힌다.

내용문장 끝
제1항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권고할 수 있다(재량)
제2항상담 결과를 반영한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재량)
제3항보호자의 협조협조하여야 한다(의무)
제4항지속적 권고 불이행 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함받도록 할 수 있다(재량)
제5항교육감의 비용 지원지원할 수 있다(재량)
제6항기준ㆍ내용ㆍ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정한다

제1항의 문언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정의된 ‘전문가’의 범위는 이 조에서로 한정된다.

제4항은 이렇게 적는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권고뿐이다. 법률 조문에 ‘3회 이상’이라는 문언은 없다. 몇 번이 지속적인지는 제6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한다.


3. 상담 권고는 어떻게 시작되나 — 시행령 제31조의5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이고, 5개 항이다.

제1항 — 권고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학교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판단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제2호만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다.

제2항 —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

권고 전에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장이 거쳐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전문가는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놓치기 쉬운 괄호가 하나 있다. 이 전문가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제5호가 전문상담교사를 들고 있어도,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적용 범위는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로 명시돼 있다. 뒤에 나올 긴급지원 조문의 ‘전문가’도 같은 정의를 따른다는 뜻이다.

단서도 있다. 상담을 권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 — 안내 의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권고와 함께 방법 안내가 따라붙는 구조다.

제4항 — 상담 결과를 반영한 지원 다섯 가지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결과를 반영해 다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학습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여기서도 위원회 심의가 요건이라는 점을 지나치기 쉽다. 상담 권고 단계뿐 아니라 그 뒤의 지원 단계에도 심의가 걸린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3회’가 놓인 자리 — 시행령 제31조의6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이고, 4개 항이다. 이 조문의 제1항이 이 글의 중심이다.

제1항 본문 — 3회 이상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요건을 갈라 보면 이렇다.

  • 주체: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 — 셋이다. 학교장 단독으로 서술하면 틀린다.
  • 횟수: 상담 권고 3회 이상 또는 치료 권고 3회 이상. 두 권고를 합산하도록 적혀 있지 않고, 각각 3회 이상으로 병렬돼 있다.
  • 불이행: 그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상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
  • 필요성: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 효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제1항 단서 — 1회 이상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3회가 원칙이고,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1회로 내려간다.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지 않으면 ‘무조건 3회’라는 잘못된 요약이 된다. 반대로 단서만 보고 ‘1회면 된다’고 옮겨도 틀린다.

제2항 — 전문가 3명 이상,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긴급지원을 하려면 다음을 거쳐야 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 청취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

상담 권고 단계(제31조의5 제2항)는 전문가 의견 청취라고만 적혀 인원 요건이 없다. 긴급지원 단계에 와서야 인원과 자격이 못 박힌다. 위원회도 상담 권고 단계는 학교 내 위원회이지만, 긴급지원 단계는 주체가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 셋이므로 소속 기관 내 위원회로 적혀 있다.

단서로,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 — 최소한의 범위와 사후 통지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개의 의무가 한 문장에 있다. 범위의 한계(최소한의 범위)와,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하는 통지다. 통지 시점이 지원이 끝난 후로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를 보여 준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5.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 요건의 무게 비교

구분상담 권고긴급지원
근거법 제18조의5 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31조의5법 제18조의5 제4항, 시행령 제31조의6
주체학교의 장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
개시 사유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학생생활지도 결과, 그 밖의 필요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 3회 이상 불이행(단서: 1회 이상)
전문가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의 여섯 유형 중 하나, 인원 요건 없음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전문가 3명 이상
위원회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같은 사유로 반복 권고 시 생략 가능같은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 반복 시 생략 가능
보호자 통지상담 받을 방법 등 사전 안내 의무실시 내용ㆍ결과를 지원 종료 후 즉시 통지 의무
문장 끝권고할 수 있다받도록 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전문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은 특히 섞어 쓰기 쉽다. 상담 권고 단계에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을 붙이거나, 긴급지원 단계에 ‘전문가 한 명의 의견’이라고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6.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에 근거가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장이 권고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절차는 시행령 제31조의5에 있다. 권고 사유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학생생활지도 결과,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셋이고, 권고 전에 그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권고할 때에는 상담을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상담 권고를 몇 번 거부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본문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의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로 요건이 채워진다.

횟수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과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횟수 기준이 따로 없다’는 설명은 2026년 3월 1일 이후의 시행령 문언과 맞지 않는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가 아이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법 제18조의5 제4항은 보호자가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조문 자체가 보호자의 불이행 상황을 요건으로 설계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별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

대신 조문은 다른 방향의 통제 장치를 둔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전문가 의견과 위원회 심의, 제3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한, 그리고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실시 내용과 결과를 통지할 의무다. 법 제18조의5 제3항은 반대로 보호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한편 보호자가 끝내 따르지 않을 때의 강제 수단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위 세 조문에 없다. 조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옮기지 않는 편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이 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 정의는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에 함께 적용된다.

긴급지원에서는 여기에 인원과 과목 요건이 더해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 제18조의5 제5항은 교육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지원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재량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령 제31조의5 제5항과 제31조의6 제4항도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세 조문과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문언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이 조문을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자체가 2026년 3월 1일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7. 자주 어긋나는 지점 정리

  1. ‘법 제18조의5에 3회가 있다’ — 없다. 법률은 지속적인 권고라고만 적고, 3회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2. ‘횟수 기준은 따로 없다’ — 2026년 3월 1일 이후로는 맞지 않는다. 시행령이 3회 이상을 정하고 1회 예외 단서까지 둔다.
  3. ‘무조건 3회’ — 단서를 빠뜨린 요약이다.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1회 이상이다.
  4.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결정한다’ — 조문의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다.
  5. ‘상담 권고에도 전문가 3명이 필요하다’ — 3명 이상은 긴급지원 요건이다. 상담 권고 단계에는 인원 요건이 없다.
  6. ‘학교 상담교사 의견이면 된다’ — 전문가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7. ‘2026년 3월 시행 예정’ — 2026년 9월 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8. 개정 전 제18조의5 인용 — 종전 제18조의5는 2025년 4월 1일 제18조의6으로 이동했다.

참고 법령

이 글은 위 법령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자료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6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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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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