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언제 반드시 들어야 하나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은 일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안에서 선택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 핵심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이 있는지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지점
이 조문은 전문가 참여 방식을 둘로 열어 둔다.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는 방법과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다. 요청이 없는 국면에서는 조문 본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된다. 반면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따라서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출석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과,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조문이 정한 의무는 전문가를 반드시 현장에 출석시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구조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의 부모’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은 요청 주체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라고 적는다. 이를 피해학생 쪽의 보호자로만 좁혀 읽기는 어렵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제2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출석 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다. 다른 심의 절차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단서는 단순히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정한다. 의사 확인을 어떤 방식과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6월 2일은 조문 신설일이 아니라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 기준
현행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부칙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제16조의2는 그 유예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시점이다. 그리고 2026년 6월 2일에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답
- 장애학생이 관련된 모든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와 가해학생인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둔다.
- 적용례의 기준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 요청의 시기·방식, 전문가 선정 절차,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과 부칙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법률 제21723호,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