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상담 권고는 몇 번부터 긴급지원으로 이어질까: ‘3회’가 놓인 조문

입력 2026.09.01.

학교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 긴급지원이 가능한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단계의 규정이 아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함께 보면, 핵심 숫자인 ‘3회 이상’은 법률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이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제18조의5는 상담 권고, 상담 결과를 반영한 치료 권고ㆍ지원,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긴급지원에 관한 기본 근거를 둔다. 시행령은 상담 권고의 절차와 긴급지원의 구체적 요건을 나누어 정한다.

먼저 구분할 세 단계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3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담 결과를 반영해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보호자가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도 횟수를 직접 적지 않는다.

횟수와 예외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서 구체화된다.

구분주체핵심 요건
상담 권고학교의 장시행령 제31조의5가 정한 경우와 절차
치료 권고ㆍ지원학교의 장상담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원
긴급지원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시행령 제31조의6의 횟수ㆍ긴급성ㆍ절차 요건

‘3회 이상’은 긴급지원 요건이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긴급지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학교 상담 권고를 세 번 거부하면 곧바로 긴급지원이 된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법문은 단순한 거부라는 표현 대신,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또한 횟수 외에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과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라는 판단 요소가 함께 있다.

1회 이상으로 보는 단서

제31조의6 제1항 단서는 별도로 읽어야 한다.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1회 이상 한 경우로 한다. 이는 본문의 3회 이상 요건을 일반적으로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이 정한 중대한 위해 우려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다.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은 전문가 요건도 다르다

상담 권고의 절차는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에 있다.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전문가는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권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

긴급지원은 더 별도의 기준을 둔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 청취와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긴급지원의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 제31조의6 제3항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를 지원이 끝난 뒤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학생생활지도 결과 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권고 전에 요구되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같은 조 제2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 상담 권고를 몇 번 거부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일반 요건의 횟수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의 상담 권고 3회 이상 또는 치료 권고 3회 이상이다. 다만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 긴급지원 필요성이라는 다른 요건과 함께 규정된다.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회 이상의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가 기준이 된다.

부모 동의 없이 학교가 아이에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제18조의5 제4항은 보호자가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다만 이 조문과 시행령 제31조의6은 ‘부모 동의’의 존부만을 독립된 요건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긴급지원 요건, 전문가 의견, 위원회 심의, 최소한의 범위 원칙과 보호자 통지 규정을 함께 구분해 읽어야 한다.

정리

학교의 상담 권고에 관한 출발점은 법률 제18조의5이지만, ‘3회 이상’이라는 구체적 횟수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은 주체, 전문가 구성, 위원회 심의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특히 긴급지원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주체이며,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이라는 요건과 함께 긴급성 판단을 필요로 한다.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의 1회 이상 기준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예외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을 판시한 특정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6항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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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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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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