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폭위,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안에서 어미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뒤집히고, 그 방아쇠는 요청이다. 이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723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미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723호에 담겨 2026년 6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유예기간이 없고,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기준시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조문 문언이 요청 주체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적고 있다는 점도 피해학생 쪽으로만 좁혀 읽기 쉬운 자리다.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어미를 쓰고 있어, 하나의 답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 구조다.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이므로 본문만 놓고 보면 재량으로 읽히는 형태다.
단서는 다르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드시”라는 부사와 “청취하여야 한다”는 어미가 함께 놓여 있어, 단서의 요건이 갖춰진 국면에서는 문언상 의무 규정이 된다.
의무로 뒤집는 방아쇠는 무엇인가
방아쇠는 요청이다. 단서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를 붙였다. 요청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은 국면에서 제2항이 정하는 문언은 본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뿐이다.
다만 단서는 요청만 적어 둔 것이 아니다. 요청 앞에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문구가 먼저 놓여 있다. 조문 문언의 순서상 심의위원회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청에 앞서 적혀 있는 형태이므로, 가만히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구조로 읽히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의사 확인을 어떤 방법과 시기로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문이 적은 요청 주체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적혀 있지 않고, 피해 쪽·가해 쪽을 나누는 문구도 단서에 없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가 아니라 그 학생이 장애학생인지다.
“해당 장애학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같은 항 본문이 열어 둔 적용 국면에서 나온다. 본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단서의 “해당 장애학생”은 그 국면에 놓인 장애학생 본인을 가리키는 문언이 된다. 보호자는 그와 나란히 요청 주체로 적혀 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어도 같은 단서가 걸리나
제2항 본문의 문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이므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이 항의 적용 국면에 함께 들어 있다. 단서는 그 국면 안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걸리는 규정으로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여기서 확인된 범위는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에 한정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 절차, 조치 결정의 내용처럼 제16조의2 밖에 있는 절차가 장애학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하나로 절차 전체가 달라진다고 읽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언제 열린 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되나
부칙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다. 부칙 문언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그대로 옮겨 둘 만하다.
시행일 자체에는 유예가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7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만 붙어 있고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16조의2에 관해서는 법률 전체와 같은 2026년 6월 2일이 시행일이다. 제15조의2가 어떤 내용의 조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다. 2026년 6월 2일은 제16조의2라는 조문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다. 부칙 제2조가 그 대상을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날 시행된 것은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개정 전 제2항의 문언이 어떠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하지 않는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항 |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 없다 —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본문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심의위원회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심의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또는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3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요청할 수 있다” |
|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하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4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하여야 한다”. 같은 항이 준용한다고 적은 제16조제6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16조의2는 항이 4개이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호와 목이 없다. 조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도 없어, 조문이 쓰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이 어느 조문에서 정의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는 같은 기구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6조의2는 벌칙 조문이 아니다. 제2항 본문과 단서는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고, 이 조문 안에 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이 조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심의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별도의 불복 절차나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 전문가의 자격·명단·선정 절차도 마찬가지다. 제16조의2 제2항 단서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적지 않는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건수나 전문가 참여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이다(<신설 2020. 12. 22., 2026. 6. 2.>). 같은 항 안에서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그 사이를 가르는 요건이 '요청'이다. 요청 주체로 조문이 적은 말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며, '피해학생의 부모'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요청 앞에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가 함께 놓여 있다.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열어 두므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이 항의 대상에 들어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 두 갈래로 적혀 있다. 단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심의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의 방식·시기·기한, 의사 확인의 이행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적어 대상을 좁히지 않는다. 이 항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으며, 이 금지의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의2는 항이 4개이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호와 목이 없다. 조 표제는 (장애학생의 보호)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9. 5. 8.] 표기가 붙어 있다. 조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어, 조문이 쓰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이 어느 조문에서 정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0. 12. 22.>).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요청의 상대방은 학교의 장이다. 제2항이 정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제3항이 정하는 상담·요양 조치는 별개의 갈래이며, 제3항은 그 대상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으로 적는다. 이 항 역시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제16조의2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개정 2012. 3. 21., 2020. 12. 22.>).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다. 다만 이 의무는 제3항의 상담·요양 조치 요청에 붙어 있는 것이고, 제2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는 심의위원회를 주어로 삼는다. 두 갈래를 섞어 읽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어긋난다. 이 항이 준용한다고 밝힌 제16조 제6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도 법정형은 없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유예기간이 없으며,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둔 대상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전체와 같은 날 시행된다. 둘을 섞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5조의2가 어떤 내용의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는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때다. 원문 표현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다. 이 적용례가 그 대상을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026년 6월 2일에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라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이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전 제2항의 문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이라는 요건이 붙으면 문언이 의무 형태로 바뀐다. 본문만 읽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 단서가 정한 국면이 빠진다.
학폭 피해 학생 부모가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면 학교가 거절할 수 있나요
제16조의2 제2항 단서의 주어는 심의위원회이고, 요청 주체는 문언상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학생의 부모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학생이 장애학생인지가 기준이며, 단서의 요건이 갖춰지면 조문은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단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어떤 불복 수단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학폭위 절차가 달라지나요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적고 있어,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같은 항의 단서가 함께 걸린다. 요청 주체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정한 단서 역시 피해 쪽·가해 쪽을 나누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확인된 것은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제16조의2 제2항뿐이고, 심의위원회의 다른 절차가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