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등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모든 심의에서 자동으로 의무가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장애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단서가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를 항상 출석시켜야 하나요

장애학생이 관련된 모든 심의에 전문가 출석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출석만을 유일한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심의과정에 출석하게 하는 방법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무엇이 의무가 되나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가 됩니다. 제16조의2제2항 단서는 심의위원회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상 요청 주체는 ‘피해학생의 부모’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6조의2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단서는 그중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요청 주체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이 조문은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서 제16조의2 위반에 대한 별도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장애학생 관련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형벌 조항이 아니라 심의과정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형벌 조항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제16조의2제2항의 적용 대상 문언에 포함됩니다. 같은 항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라고 규정하므로, 장애학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6조의2제2항이 확인한 범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다. 장애학생이 가해학생인 경우 심의 절차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절차상 차이가 있는지는 이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무엇이 적용되나요

2026년 6월 2일에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 전체의 신설이 아니라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입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별도 시행일이 정해진 제15조의2의 개정규정과 달리 제16조의2제2항 단서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의 적용 기준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는 의견을 들을 수 없나요

요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은 그 조치를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단서가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요청의 방식·시기·기한, 의사 확인의 구체적 방법, 전문가 선정 절차는 제공된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심의 결과 효력이나 불복 절차도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6조의2제2항은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16조의2제1항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금지의 위반과 연결되는 별도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처벌 수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본문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재량), 단서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의무) — 방아쇠는 요청이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이다(<신설 2020. 12. 22., 2026. 6. 2.>). 같은 항 안에서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그 사이를 가르는 요건이 '요청'이다. 요청 주체로 조문이 적은 말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며, '피해학생의 부모'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요청 앞에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가 함께 놓여 있다.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열어 두므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이 항의 대상에 들어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 두 갈래로 적혀 있다. 단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심의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의 방식·시기·기한, 의사 확인의 이행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의 금지 —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적어 대상을 좁히지 않는다. 이 항 자체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으며, 이 금지의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의2는 항이 4개이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호와 목이 없다. 조 표제는 (장애학생의 보호)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09. 5. 8.] 표기가 붙어 있다. 조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어, 조문이 쓰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이 어느 조문에서 정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하는 상담·요양 조치 요청 — "요청할 수 있다"(재량))

제16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19. 8. 20., 2020. 12. 22.>).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요청의 상대방은 학교의 장이다. 제2항이 정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제3항이 정하는 상담·요양 조치는 별개의 갈래이며, 제3항은 그 대상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으로 적는다. 이 항 역시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항(제3항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제6항 준용)

제16조의2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개정 2012. 3. 21., 2020. 12. 22.>).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다. 다만 이 의무는 제3항의 상담·요양 조치 요청에 붙어 있는 것이고, 제2항의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는 심의위원회를 주어로 삼는다. 두 갈래를 섞어 읽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어긋난다. 이 항이 준용한다고 밝힌 제16조 제6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도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진 것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뿐이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유예기간이 없으며,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둔 대상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전체와 같은 날 시행된다. 둘을 섞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5조의2가 어떤 내용의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제2조(적용례 — 기준시는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는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때다. 원문 표현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다. 이 적용례가 그 대상을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026년 6월 2일에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라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이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전 제2항의 문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꼭 불러야 하나요

장애학생 관련 심의라고 해서 모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의 출석이 자동으로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 학생 부모가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면 학교가 거절할 수 있나요

제16조의2제2항의 요청 주체는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니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그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는 의견 청취 의무가 규정됩니다.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학폭위 절차가 달라지나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제16조의2제2항의 적용 문언에 포함됩니다. 이 조문이 확인하는 효과는 요청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것이며, 심의 절차 전반의 변경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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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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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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