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상담 권고를 몇 번 이행하지 않으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근거를 둡니다.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원칙 요건이지만,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1회 이상의 권고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이라는 숫자는 법률 제18조의5가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습니다.

학교의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을 같은 절차로 이해하면, 누가 어떤 요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은 상담 권고의 절차와 긴급지원의 요건을 나누어 두었고, 특히 횟수 기준과 예외를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학교가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권고’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학생생활지도 결과, 그 밖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상담 권고의 경우로 열거합니다.

상담을 권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학교 밖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 권고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요건 아래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은 어느 조문에 있나요?

‘3회 이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는 없습니다. 법률 제18조의5 제4항은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긴급지원의 원칙 요건으로 둡니다.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 기준에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단서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정합니다.

1회 예외가 있다고 해서 긴급지원의 다른 판단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 권고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며, 학교의 장은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에 열거된 전문가 중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지원의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며,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과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긴급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는 지원이 끝난 뒤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지, 이 조문들 자체가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ㆍ제2항벌칙 규정 아님, 법정형 규정 없음
상담 결과를 반영한 치료 권고ㆍ상담ㆍ학습지원「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4항벌칙 규정 아님, 법정형 규정 없음
요건 충족 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긴급지원「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ㆍ제3항벌칙 규정 아님, 법정형 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주제의 핵심 조문은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의 요건ㆍ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징역ㆍ벌금 등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하여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은 없고, 이 조문을 판시한 특정 판례는 제공된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대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도 이 조문 자체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지원의 적법성 판단은 횟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현저한 학교생활 어려움, 긴급성, 전문가 의견과 위원회 심의 등 조문상 요건을 함께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상담 권고의 근거 — 주체는 학교의 장, 어미는 '권고할 수 있다'(재량))

제18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학교의 장 하나이고, 어미가 '권고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괄호 안 '전문가' 정의의 범위는 '이 조에서'로 한정된다. 절차 자체는 이 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위임돼 있어 시행령 제31조의5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문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이고, 제18조의5는 6개 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에 호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긴급지원의 법률상 근거 —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셋, 숫자는 없다)

제18조의5 제4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의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셋이며, 제1항의 상담 권고 주체(학교의 장)와 다르다. 문언은 '지속적인 권고'뿐이고, 이 법률 조문에는 '3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없다. 몇 번이 지속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6항(위임 규정 — 기준ㆍ내용ㆍ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넘긴다)

제18조의5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상담 권고의 사유와 절차, 긴급지원의 횟수 요건, 전문가의 자격과 인원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의5ㆍ제31조의6에 놓인다. 어느 층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가르는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0862호)(시행일 — 제18조의5 개정규정은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인 2026. 3. 1.부터)

법률 제20862호(2025. 4. 1.)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일이지만, 제18조의5는 단서에 걸려 그 뒤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서의 대상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 3개 호, 판단 주체가 호마다 다르다)

제31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호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판단 주체가 제2호만 교원까지 포함한다. 제31조의5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3개 호, 제2항 6개 호, 제4항 5개 호를 둔다. 이 조문에 '3회 이상'이나 '1회 이상'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상담 권고의 전문가 요건 — 6개 호 중 하나, 인원 요건 없음, 학교 밖 사람으로 한정)

제31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6개 호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어느 하나'이므로 이 단계에는 인원 요건이 없고, 긴급지원(제31조의6 제2항)의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과 섞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괄호가 전문가를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밖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정의는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함께 쓰인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권고하는 경우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3회 이상'이 놓인 자리 — 본문은 3회, 단서는 횟수만 1회 이상으로 낮춘다)

제31조의6 제1항 본문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회 이상'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이 항에 있다.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3회 이상으로 병렬돼 있다. 단서는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완화하는 것은 횟수 요건뿐이고, 본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정서ㆍ행동 문제로 인한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1회 권고만으로 긴급지원 요건 전체가 충족되는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받도록 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제31조의6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긴급지원의 전문가 요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전문가 3명 이상)

제31조의6 제2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상담 권고 단계(제31조의5 제2항)에는 인원 요건이 없고 6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면 되지만, 긴급지원 단계에서는 인원(3명 이상)과 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이 함께 못 박힌다. 위원회도 상담 권고는 '학교 내', 긴급지원은 '소속 기관 내'로 다르게 적혀 있다. 단서는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긴급지원의 한계와 사후 통지 — 최소한의 범위,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제31조의6 제3항은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 문장에 두 개의 의무가 들어 있다. 범위의 한계와, 지원이 끝난 후 즉시 하는 보호자 통지다. 통지 시점이 사전이 아니라 '지원이 끝난 후'로 적혀 있다. 보호자가 끝내 따르지 않을 때의 강제 수단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제18조의5ㆍ제31조의5ㆍ제31조의6 세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89호)(시행일 —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이 부칙에 없다.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은 모두 이 영으로 신설됐고(본조신설 2026. 2. 19.), 법 제18조의5의 시행일과 같은 2026년 3월 1일에 맞춰 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학교 밖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며, 상담 권고 자체에 ‘3회’라는 횟수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학교 상담 권고를 몇 번 거부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원칙 요건으로 둡니다.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회 이상의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가 예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학교가 아이에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과 시행령 제31조의6은 일정 요건 아래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부모 동의’를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긴급지원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긴급한 필요성, 전문가 의견과 위원회 심의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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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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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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