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 권고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3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담 결과를 반영해 치료 권고나 상담ㆍ학습지원을 할 수 있다.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긴급지원'의 횟수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으며, 상담 권고 3회 이상 또는 치료 권고 3회 이상이 기준이다. 같은 항 단서는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회 이상의 권고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ㆍ제31조의6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1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다"거나 반대로 "법에 3회로 정해져 있다"고 적는 설명이 있다. 둘 다 틀린 이유는 하나다 — 숫자는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있다.
학교의 상담 권고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나
상담 권고의 근거 조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이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문의 어미는 “권고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이 세 가지로 나눠 적는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둘째,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셋째,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상담을 권고하기 전에 학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어미는 “거쳐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같은 항 괄호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자격은 여섯 가지 중 하나다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상담을 권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첫 권고에는 절차를 요구하되, 같은 사유의 반복 권고에는 절차 부담을 덜어 준 구조다.
‘3회’라는 숫자는 어느 법령에 있나
‘3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에 있다.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에는 숫자가 없다. 이 항은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넘긴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이 그 ‘지속적인 권고’를 숫자로 옮겼다.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횟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횟수 요건과 상태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3회를 채우지 않아도 긴급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있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단서가 그 예외다.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1회 이상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한다. 본문이 3회, 단서가 1회이므로 두 숫자를 섞어 읽으면 요건 자체가 달라진다.
긴급지원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
긴급지원의 주체는 셋이다.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을 주체로 적는다. 상담 권고의 주체가 학교의 장 하나인 것과 다르다.
절차 요건도 상담 권고보다 무겁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상담 권고 단계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인원 수를 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 절차도 조문에 있다. 제3항은 긴급지원이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ㆍ요건 |
|---|---|---|
| 학교의 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 권고할 수 있다(재량). 벌칙 조항 없음 |
| 상담 권고 전 절차 |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 | 전문가 의견 청취 +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의무). 같은 사유 반복 권고 시 생략 가능 |
| 상담 결과를 반영한 치료 권고ㆍ지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5 제4항 | 치료 권고,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학습지원 등 5개 호. 벌칙 조항 없음 |
| 보호자가 상담ㆍ치료에 협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3항 | “협조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조문에 제재 규정 없음 |
| 상담 권고 3회 이상 또는 치료 권고 3회 이상 불이행 |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본문 | 긴급지원(상담 또는 치료) 대상.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 + 긴급 지원 필요 인정이 함께 요구됨 |
|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단서 |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 1회 이상으로 요건 완화 |
| 긴급지원 실시 절차 |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전문가 3명 이상 의견 +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 심의 |
| 긴급지원 후 |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 최소한의 범위, 종료 후 즉시 보호자에게 실시 내용ㆍ결과 통지 |
| 비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5항 | 교육감이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위반하면 처벌받나, 실제 운용 수치는 공개돼 있나
법 제18조의5와 시행령 제31조의5ㆍ제31조의6의 조문 본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정한 제18조의5 제3항도 어미가 “협조하여야 한다”일 뿐,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그 조문 안에 두지 않는다. 불이행이 낳는 조문상 효과는 제재가 아니라 긴급지원 요건의 충족이다.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적용됐는지에 관한 수치 — 상담 권고 건수, 3회 이상 불이행 사례 수, 긴급지원 실시 건수 — 는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31조의5 제5항과 제31조의6 제4항이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무 기준은 시ㆍ도별로 갈릴 수 있다. 또한 이 세 조문을 판시한 판례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고, 예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날짜다. 법률 제20862호(2025. 4. 1. 공포)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5의 개정규정 등은 그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5년 10월 2일이고, 그 뒤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가 2026년 3월 1일이다. 시행령 쪽은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 공포) 부칙이 영 전체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관련 법령
제18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학교의 장 하나이고, 어미가 '권고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괄호 안 '전문가' 정의의 범위는 '이 조에서'로 한정된다. 절차 자체는 이 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위임돼 있어 시행령 제31조의5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문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이고, 제18조의5는 6개 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8조의5 제4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의 주체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셋이며, 제1항의 상담 권고 주체(학교의 장)와 다르다. 문언은 '지속적인 권고'뿐이고, 이 법률 조문에는 '3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없다. 몇 번이 지속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8조의5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상담 권고의 사유와 절차, 긴급지원의 횟수 요건, 전문가의 자격과 인원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의5ㆍ제31조의6에 놓인다. 어느 층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가르는 조문이다.
법률 제20862호(2025. 4. 1.)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일이지만, 제18조의5는 단서에 걸려 그 뒤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서의 대상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31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호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판단 주체가 제2호만 교원까지 포함한다. 제31조의5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3개 호, 제2항 6개 호, 제4항 5개 호를 둔다. 이 조문에 '3회 이상'이나 '1회 이상' 문언은 없다.
제31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6개 호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어느 하나'이므로 이 단계에는 인원 요건이 없고, 긴급지원(제31조의6 제2항)의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과 섞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괄호가 전문가를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밖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정의는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함께 쓰인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권고하는 경우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의6 제1항 본문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회 이상'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이 항에 있다.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3회 이상으로 병렬돼 있다. 단서는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완화하는 것은 횟수 요건뿐이고, 본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정서ㆍ행동 문제로 인한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1회 권고만으로 긴급지원 요건 전체가 충족되는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받도록 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제31조의6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31조의6 제2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상담 권고 단계(제31조의5 제2항)에는 인원 요건이 없고 6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면 되지만, 긴급지원 단계에서는 인원(3명 이상)과 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이 함께 못 박힌다. 위원회도 상담 권고는 '학교 내', 긴급지원은 '소속 기관 내'로 다르게 적혀 있다. 단서는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의6 제3항은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 문장에 두 개의 의무가 들어 있다. 범위의 한계와, 지원이 끝난 후 즉시 하는 보호자 통지다. 통지 시점이 사전이 아니라 '지원이 끝난 후'로 적혀 있다. 보호자가 끝내 따르지 않을 때의 강제 수단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은 제18조의5ㆍ제31조의5ㆍ제31조의6 세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이 부칙에 없다.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은 모두 이 영으로 신설됐고(본조신설 2026. 2. 19.), 법 제18조의5의 시행일과 같은 2026년 3월 1일에 맞춰 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자녀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 앞서 시행령 제31조의5 제2항이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며, 이때 전문가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반복해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 권고를 몇 번 거부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긴급지원 요건으로 정합니다.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 3회라는 숫자는 법률인 제18조의5가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학교가 아이에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은 보호자가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6은 그 절차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 청취와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고,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실시 내용과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 요건이 권고 1회 이상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