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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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둔다', 둘은 '둘 수 있다' —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 조문이 갈리는 세 자리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 지원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다’로 나뉜다. 주체·장소와 2027년 6월 3일 특별 시행일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요
수료 출석 하한과 학교장 평가를 구분하고, 출결 기록·교외체험학습·과태료의 적용 대상을 법정 제재와 함께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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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 법령의 기준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결석 며칠이라는 고정 답이 없는 이유를 수업일수의 분모와 출석 비율로 설명하고, 수료·졸업 평가, 출결 기록과 출석 인정을 나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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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 — 법령이 세는 것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고정 결석 일수 대신 학교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기준으로 보고, 수료 인정·학칙·과태료 조문을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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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결석 며칠부터 유급일까 — 조문이 세는 것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수료 출석 비율, 학교장의 수업일수 결정과 운영위원회 심의, 교외체험학습 재량, 과태료의 별도 요건과 조문 연혁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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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법령 기준은 '출석 3분의 2'다
전국 공통 결석 일수 대신 학교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제시하고, 학칙·교외체험학습·출결 기록·과태료 규정까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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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료 기준은 '결석 며칠'이 아니다…시행령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고교 수료 기준은 결석일수가 아닌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다. 학교별 분모와 학칙, 출결 기록, 과태료 대상의 차이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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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반드시 생기나요 — 하나는 '둔다', 둘은 '둘 수 있다'
제28조의2 네 항을 인력·팀별로 나눠,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 제3항의 교육감·특수교육지원센터 한정, 대통령령 위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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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규정의 특별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부칙의 일반 시행일과 제28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구분하고, 인력별 문언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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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 ‘둔다’와 ‘둘 수 있다’가 가르는 범위
행동중재지원팀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특수학교가 아닌 설치 장소와 교육부장관이 빠진 주체를 앞선 두 항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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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만 '둔다'…다른 인력·팀은 '둘 수 있다'
제28조의2는 행동중재전문가의 업무와 지원 인력·팀의 근거를 나눠 정한다. 자격·업무 범위·구성·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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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지원 전문인력·지원팀은 '둘 수 있다'
제1항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고 정했지만 지원 전문인력과 지원팀은 ‘둘 수 있다’고 했다. 제28조의2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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