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정한 신설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고, 부칙의 특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같은 조문에서 각각 ‘둘 수 있다’고 정한다.

행동중재 지원 인력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확인할 때에는 법 전체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법률 제21719호는 법 전체의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제2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에는 2027년 6월 3일이라는 별도 시행일이 적용된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무엇을 두도록 정하나요?

제28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의2 제1항의 문언은 ‘둔다’이며, 제2항과 제3항의 ‘둘 수 있다’와 다르다. 따라서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와 제2항ㆍ제3항의 대상은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묶어 읽을 수 없다.

어떤 행위ㆍ조치적용 조문법률상 규정 효과
행동중재전문가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둠제28조의2 제1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둔다’고 규정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둠제28조의2 제2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규정
행동중재지원팀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둠제28조의2 제3항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규정
자격ㆍ업무 범위ㆍ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제28조의2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지원 전문인력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제28조의2 제2항에서 ‘둘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이다.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두 항의 문언상 효과는 구별된다.

제28조의2 제2항은 전문인력의 자격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전문인력의 자격은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다.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어디에 둘 수 있나요?

행동중재지원팀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제28조의2 제3항은 교육부장관을 주체에 포함하지 않고, 설치 장소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3항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제3항 역시 ‘둘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 규정과 동일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조문 차이를 놓치게 된다.

행동중재 지원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28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9호의 부칙은 법 전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8조의2 본문에는 ‘다만’이라는 단서가 없지만, 시행일을 정한 부칙 문장에는 단서가 있다. 부칙이 늦춘 대상의 문언은 제28조의2 자체가 아니라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28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8조의2는 행동중재전문가ㆍ전문인력ㆍ행동중재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산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도 제28조의2에는 적용할 법정형이 없어 제시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와 관련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 전문가·전문인력·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주체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전문가ㆍ전문인력의 자격과 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719호 부칙 —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특별 시행일)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 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719호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는 부칙 단서에 따른 특별 시행일이 적용된다.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행동중재전문가는 제28조의2 제1항에서 ‘둔다’고 정한 대상이다.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제2항에서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규정의 문언은 다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행동중재지원팀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제28조의2 제3항은 특수학교를 설치 장소로 적지 않고, 교육부장관도 설치 주체로 적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