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결석 며칠부터 유급일까 — 조문이 세는 것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조문은 결석 일수를 세지 않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석 며칠'이라는 고정 일수를 두지도 않는다 — 분모가 되는 수업일수를 그 학년도에 학교의 장이 정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석일수 하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수료가 자동 확정되는 구조도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36645호가 손댄 것은 제3조ㆍ제5조ㆍ제11조와 새로 넣은 제57조의2 제2항이고, 수료 기준을 정한 제50조는 그대로다. 그런데도 "결석 며칠이면 유급"이라는 숫자가 조문의 말인 양 도는데, 그 숫자는 개정된 적도 없고 애초에 조문에 있지도 않다.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
법령에는 그 일수가 없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문언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이다. 세는 대상이 결석이 아니라 출석이고, 정하는 방식이 일수가 아니라 비율이다.
같은 조문에는 결석이라는 말도, 유급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제50조가 쓰는 말은 수료ㆍ졸업ㆍ인정 세 가지다. 진급과 졸업의 제도적 뼈대는 별도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석 N일이면 무조건 유급”이라는 문장은 조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없는 값을 만들어 낸 것이다. 같은 결석 일수라도 학교가 정한 수업일수가 다르면 3분의 2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3분의 2의 분모인 ‘수업일수’는 누가 정하나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하고, 제1호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에 대해 매 학년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둔다.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제2호에서 매 학년 170일 이상이다.
190일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고, 그 하한마저 고정값이 아니다. 제45조 제1항 단서는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수업일수를 정하는 절차에도 요건이 붙는다. 제45조 제2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제1항 제1호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영해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만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확정되나
제50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이 하는 일이 다르다. 제2항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의 하한을 정할 뿐이고,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하여 평가를 거친 인정 행위를 따로 둔다. 제3항은 그 이수 인정자에게 학교의 장이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요건 하나를 채웠다고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고, 거꾸로 출석 하한 미달만으로 유급이 곧바로 선언된다고 조문이 말하지도 않는다. 어느 방향으로든 제50조 제1항의 평가와 인정이 남아 있다.
개별 학생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학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제3호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4호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을 열거한다.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통로가 있나
시행령에는 재량 문언으로 된 통로가 있다.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문장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학생 쪽의 권리나 학교 쪽의 의무로 읽을 문언이 아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한 규정도 별도로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4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질병결석ㆍ무단결석ㆍ출석인정결석 같은 분류와 그 처리 세부는 위 조문들의 문언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값을 조문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학교 학칙과 하위 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황별로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가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하는 효과 |
|---|---|---|
|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형벌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수료ㆍ졸업의 인정과 졸업장 수여 | 시행령 제50조 제1항ㆍ제3항 |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인정하고, 이수 인정자에게 졸업장 수여 |
| 분모가 되는 수업일수의 결정 |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초ㆍ중ㆍ고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정함. 단서 사유 시 10분의 1 범위 감축 가능,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
| 수업일수 결정 절차 | 시행령 제45조 제2항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임시공휴일 반영 재조정은 심의 생략 가능 |
|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 시행령 제48조 제5항 | 보호자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재량) |
| 학교별 수료ㆍ졸업 기준의 명문화 |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 과정수료의 인정, 수료 및 졸업을 학칙에 기재해야 함 |
|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 의무 불이행 등 | 법 제68조 제1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제13조ㆍ제15조ㆍ제53조 위반이며 고등학교 결석은 대상이 아님 |
결석이 많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
시행령 제50조에는 벌칙이 없다. 조문 전문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으며, 제50조는 수료ㆍ졸업 인정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지 제재 규정이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과태료 조문이 있기는 하다. 제68조 제1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그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한다. 제1호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제2호는 제15조를 위반해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제3호는 제53조를 위반해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다. 부과ㆍ징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한다.
세 호 모두 고등학생의 결석과 요건이 다르다. 제13조가 정하는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것이고, 제15조는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의 방해 금지, 제53조는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ㆍ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의무다. 제68조는 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또한 조문의 표현은 과태료이지 범칙금이 아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50조에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다. 과태료 역시 제68조 제1항의 대상 요건에 고등학교 결석이 들어 있지 않다.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50조를 직접 대조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은 확인 불가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었나
시행령 제50조의 현행 문언은 제정 대통령령 제15664호에서 출발한다. 이 제정령은 1998년 2월 24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정 부칙에 제50조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규정은 없다.
이후의 개정도 제50조를 비켜 갔다. 2026년 5월 26일 공포ㆍ시행된 대통령령 제36345호는 고등학교 유형 관련 조문의 번호 조정과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등을 담았고 제50조를 열거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제36645호도 제3조ㆍ제5조ㆍ제11조 정비와 제57조의2 제2항 신설에 그친다.
분모 쪽 조문인 제45조는 사정이 다르다. 제45조 제1항은 <개정 2019. 9. 24., 2026. 4. 14.> 표기를 달고 있으며, 가장 최근 문언은 대통령령 제36253호에서 나왔다. 수업일수 기준을 확인할 때는 조문 자체의 개정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제1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 수업일수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기준은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관할청 보고가 필요하다. 제2항은 고등학교 등의 장이 수업일수를 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임시공휴일 반영 재조정에는 예외를 둔다.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다. 제3호는 교과ㆍ수업일수와 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을, 제4호는 수료와 졸업 등을 포함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는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4조제4항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제3호에 출결상황을 둔다. 제26조제1항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정한다.
제68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고, 제15조는 의무교육대상자 고용자의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53조는 산업체 경영자의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관련 의무와 방해 금지를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의 기재내용을 정한다. 제3호는 출결상황을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요
법령이 정한 전국 공통의 결석 일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그 학교가 그 학년도에 정한 수업일수를 분모로 한 출석 비율입니다. 제45조 제1항 단서가 10분의 1 범위의 감축을 허용하므로 분모는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하나요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3분의 2는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의 하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어, 출석 하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졸업이 확정된다고 조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별 과정수료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결석이 많으면 학생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 제5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3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의 산업체 경영자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68조는 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본인의 결석 자체에 붙는 제재 조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