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법령 기준은 '출석 3분의 2'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전국 공통 결석 일수 정한 규정 없어…학교별 수업일수와 학칙 함께 봐야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되는지를 두고, 법령은 전국에 공통된 결석 일수를 정하지 않고 해당 학교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정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한다. 조문은 결석 일수나 유급이라는 표현을 두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는 학교별ㆍ학년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1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모든 학교에 같은 결석 가능 일수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50조가 참조하는 분모는 실제로 해당 학교가 정한 그 학년의 수업일수이기 때문이다.

출석 기준을 채웠다고 수료나 졸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50조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별 세부 기준은 학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학칙에 교과ㆍ수업일수와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수료와 졸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외체험학습도 출석 처리와 별개의 고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 제48조제5항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결상황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대상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은 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할 자료에 출결상황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는 그 기재내용을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으로 정한다.

고등학생의 일반 결석에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제50조와는 맞지 않는다. 제5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 의무 불이행, 의무교육 방해, 산업체 경영자의 입학ㆍ등교 방해 등 별도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결국 수료에 필요한 출석 기준은 결석 일수의 고정선이 아니라 학교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다. 실제 수료ㆍ진급 처리의 기준은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와 학칙의 과정수료 인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5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53조, 제68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5조, 제48조제5항, 제50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24조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3호·제26조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5조·제53조·제68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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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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