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료 기준은 '결석 며칠'이 아니다…시행령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분모는 학교가 그 학년도에 정한 수업일수…조문에는 ‘결석’도 ‘유급’도 없어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출석일수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일수가 아니라 해당 학교가 정한 그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세는 것은 결석한 날이 아니라 출석한 날이다. 제50조에는 ‘결석’이라는 말도, ‘유급’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는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이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조문이다.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으로 두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190일에 3분의 2를 곱해 나온 숫자를 전국 공통의 ‘결석 가능 일수’처럼 옮기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실제 분모는 학교가 그 학년도에 정한 수업일수다.
출석일수를 채우는 것만으로 수료나 졸업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도 아니다. 제50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정한다.
개별 학교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칙에 적힌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칙의 기재 사항으로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제3호)과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제4호)을 열거하고 있다.
출석을 인정하는 통로는 재량 문언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결 자체는 기록의 대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자료로 출결상황을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그 기재내용을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으로 정한다.
결석에 벌금이나 범칙금이 따른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제5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문언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제15조를 위반해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제53조를 위반해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된다.
취학 의무를 정한 제13조의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이며, 제68조는 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의 결석 자체에 붙는 제재 조항이 아니다.
‘유급’도 제50조의 표현이 아니다. 진급과 졸업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645호로 2026년 9월 8일 일부개정돼 같은 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은 제3조·제5조·제11조를 정비하고 제57조의2 제2항을 신설했을 뿐 제50조를 고치지 않았고, 앞선 대통령령 제36345호도 제5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50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만으로는 특정 학생의 수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해당 학교의 그 학년도 수업일수와 학칙이 정한 과정수료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참고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5조, 제24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3조, 제6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5조 제1항, 제48조 제5항, 제5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