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 — 법령이 세는 것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한 줄 답
법령에는 “결석 며칠”이라는 고정 일수가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이고, 그 기준은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다. 분모가 되는 수업일수는 그 학교가 그 학년도에 정한 값이므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결석 허용 일수는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1.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세 개 항이 전부다. 호도 목도 없고, 삭제되어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조문 안에 결석이라는 말도, 유급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
문장의 방향을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이 묻는 말은 “며칠을 빠져도 되느냐”인데, 조문이 정한 것은 “며칠을 나와야 하느냐”다. 세는 대상이 결석일이 아니라 출석일이고, 그것도 일수가 아니라 비율이다.
어미도 확인해 둘 만하다. 제1항은 인정한다, 제2항은 으로 한다, 제3항은 수여한다이다.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없다. 의무 조항으로도, 순수한 재량 조항으로도 덧칠해 읽을 근거가 조문 자체에는 없다는 뜻이다.
2. 분모는 전국 공통값이 아니다 — 제45조
제50조 제2항은 스스로 일수를 정하지 않고 제45조를 가리킨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여기서 세 가지가 갈린다.
첫째, 190일은 하한이다. 문언이 매 학년 190일 이상이므로 그보다 많이 정할 수 있다.
둘째, 정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이다. 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임시공휴일 지정을 반영해 다시 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가 아무렇게나 정하는 값도, 누구도 못 건드리는 고정값도 아니다.
셋째, 단서는 감축을 허용한다. 사유는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이고, 폭은 10분의 1의 범위이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붙는다.
그래서 “190일에 3분의 2를 곱하면 전국 공통의 결석 가능 일수가 나온다”는 계산은 출발부터 어긋난다. 곱해야 할 분모가 학교마다, 학년도마다 다른 값이기 때문이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다니는 학교의 그 학년도 수업일수다.
3. 출석일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수료인가
아니다. 제50조 안에서 제2항과 제1항은 하는 일이 다르다.
- 제2항 —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의 하한을 정한다.
- 제1항 —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제2항은 요건의 하한이고, 제1항은 인정이라는 행위다. 하한을 넘겼다고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고, 거꾸로 하한 하나로 유급이 선언되는 구조도 아니다. 조문을 한쪽 방향으로만 읽으면 두 항 중 하나가 사라진다.
4. 그 학교의 학칙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학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열거한다. 그 중 두 호가 이 주제와 직접 닿는다.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즉 과정수료의 인정과 수료 및 졸업은 학칙 기재사항이다. 법령은 비율이라는 뼈대를 정하고, 그 뼈대가 개별 학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학교 학칙이 받는다. 질병결석ㆍ무단결석ㆍ출석인정결석 같은 분류와 그 처리 방식은 위 조문들의 문언이 아니라 학칙과 그 아래 지침의 영역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구체적 일수나 분류를 단정하지 않는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통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문장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권리나 의무로 옮겨 쓸 수 없다.
5. 결석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
시행령 제5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전혀 없다. 수료ㆍ졸업의 인정 기준을 정한 조문이지 벌칙 조문이 아니다.
과태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에 있고, 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흔히 말하는 “범칙금”이라는 표현도 조문의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가 붙는 대상은 세 갈래다.
- 제13조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13조가 정하는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것이고, 제53조는 산업체의 경영자에 관한 것이다. 제68조는 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의 결석 자체에 이 과태료를 연결하는 조문상 고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6. 유급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나
제50조의 어휘는 수료ㆍ졸업ㆍ인정이다. 진급과 졸업의 제도적 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정한다. 학년 단위로 과정을 마쳤는지를 따지는 구조이므로 통칭으로 ‘유급’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조문에 정의되어 함께 일수를 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통념과 조문 문언 대조
| 자주 보는 표현 | 조문 문언과의 대조 |
|---|---|
| “고등학교 결석 ○일이면 무조건 유급” | 조문에 고정 일수가 없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을 수료에 필요한 요건으로 두고,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수료ㆍ졸업을 인정한다고 정한다 |
| “전국 어디나 190일의 3분의 2로 계산하면 된다” |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매 학년 190일 이상은 하한이고, 단서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감축을 허용한다. 분모가 학교ㆍ학년도마다 달라진다 |
|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 제50조 제1항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인정한다는 부분이 남는다 |
| “결석이 많으면 벌금ㆍ범칙금이 나온다” | 제5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 제68조 제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3조 취학 의무, 제15조 의무교육 방해, 제53조 산업체 경영자 위반에 붙는 별개 요건이다 |
| “2013년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 제50조에는 전문개정 표기가 없다. 현행 문언의 출발은 제정 대통령령 제15664호(1998. 2. 24. 공포, 1998. 3. 1. 시행)이고, 제정 부칙에 제50조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규정도 없다 |
8.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요
법령이 정한 것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한다. 그 수업일수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값(초ㆍ중ㆍ고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 단서에 따라 10분의 1 범위 감축 가능)이므로, 전국 공통의 결석 허용 일수는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그 학교의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와 학칙의 과정수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하나요
제50조 제2항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정한 요건이고,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출석 하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졸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문언 구조가 아니다.
고등학교 결석이 많으면 학생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 제50조에는 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3조의 취학 의무 불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의 산업체 경영자 위반에 대한 것이고, 제68조는 시행령 제5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다.
9. 확인 범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시행령 제5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이 없으므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법령 현행본 표기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현행본 상단은 대통령령 제36645호(2026. 9. 8.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이며, 이 개정령은 제3조ㆍ제5조ㆍ제11조를 정비하고 제57조의2 제2항을 신설했을 뿐 제50조를 고치지 않았다. 직전 개정본인 대통령령 제36345호도 제50조를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 제8조(학교 규칙) 제1항ㆍ제2항
- 제13조(취학 의무) 제1항~제4항
- 제15조(고용자의 의무)
- 제24조(수업 등) 제4항
-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 제3호
- 제26조(학년제) 제1항
-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1항ㆍ제2항
- 제68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3호ㆍ제4호
- 제45조(수업일수)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단서, 제2항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1항~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