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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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본인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청소년 알바가 밤 10시 이후 근무하려면 본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관 인가와 인가 전 협의, 신청 서류, 위반 시 벌칙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비리 신고 보호, 2027년 시행…시행 전 신고도 적용례로 포섭
신고 불이익 금지 조항의 2027년 시행과 시행 전 신고 적용례를 보도하며, 적용 대상·신고처 요건 및 벌칙 부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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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비리 신고 보호, 시행일과 신고 시점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행일과 신고 시점을 구분해 제6조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보호 대상 한정과 형사 법정형·과태료 부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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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조문 2027년 시행…시행 전 신고에도 적용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조항의 대상·신고 요건과 시행 전 신고 적용례, 벌칙 부재를 기사형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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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가 시설 비리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보호는 언제 시작되나요
시행 전인 제6조의 효력 시점과 부칙 적용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자·신고 내용·신고처의 요건을 표와 문답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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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가 시설 비리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 보호가 시작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보호 조문 시행일과 시행 전 신고를 포섭하는 적용례를 나란히 풀고, 신고자·내용·신고처의 누적 요건과 제재 규정 부재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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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청소년이 밤 10시를 넘겨 일할 때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인가 전 협의와 위반 시 벌칙까지 조문으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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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 야간·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와 인가 예외를 중심으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가산임금과 허용 요건의 차이, 벌칙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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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근로,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장관 인가 함께 받아야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 인가 전 협의가 함께 필요한 이유와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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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야간근로, 본인이 동의하면 끝나지 않는다 — 인가와 협의가 남는다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제70조의 동의·장관 인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세 요건을 나눠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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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야간근로, 동의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허용이 아닌 금지에서 출발한다. 예외의 본인 동의·장관 인가·사전 협의 순서와 부모 동의서의 별도 역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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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비리를 신고한 청소년지도자, 불이익에서 보호받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제6조의 단일 문단 구조와 금지 효과, 세 가지 신고 요건, 2027년 시행 및 부칙 적용례를 문답형으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