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지원 전문인력·지원팀은 '둘 수 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제1항만 의무, 제2항·제3항은 재량…제28조의2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두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는 법률 제21719호로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제28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법령 본문 상단의 [시행 2027. 1. 1.]은 법 전체에 붙는 표시다. 제28조의2에는 [시행일: 2027. 6. 3.] 제28조의2라는 개별 조문 표시가 따로 달려 있다.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어미가 ‘둔다’다.

제2항은 같은 주체가 같은 두 곳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두는 대상만 다르고 어미가 달라진다.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에서는 주체와 장소가 함께 좁아진다. 제1항·제2항의 주체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인 것과 달리 제3항의 주체는 교육감뿐이고, 두는 곳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한 곳으로 특수학교가 빠진다.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이 없다. 조문은 4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항 아래 호나 목은 없으며, 본문에 단서도 없다. 단서는 부칙 시행문에 있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자격 요건과 지원팀 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현행 제38조와 제38조의2도 제28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719호가 제28조의2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3조뿐이다. 제13조는 제목이 ‘실태조사ㆍ평가’로 바뀌었고, 이 법률의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826호는 제12조를 고쳤을 뿐 제28조의2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8조의2를 직접 해석한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조신설 2026. 6. 2. 법률 제21719호] [시행일: 2027. 6.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실태조사ㆍ평가) [개정 2026. 6. 2. 법률 제217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제38조의2

법률 제21719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26. 6. 2. 공포) 부칙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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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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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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