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둔다', 둘은 '둘 수 있다' —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 조문이 갈리는 세 자리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가 신설됐다. 법률 제21719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조문이다. 그런데 이 조문을 “2027년부터 특수학교에 행동중재 인력이 배치된다”로 한 줄 요약하면 세 곳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의무와 재량이 어긋나고, 주체와 장소가 어긋나고, 날짜가 어긋난다.

세 줄 요약

  •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제28조의2는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 네 항의 어미가 다르다. 제1항만 둔다이고, 제2항ㆍ제3항은 둘 수 있다이다. 앞의 하나만 의무형 문언이고 뒤의 둘은 재량형 문언이다.
  • 제3항은 주체와 장소가 함께 좁아진다. 제1항ㆍ제2항의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인데 제3항은 교육감뿐이고, 두는 곳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나다.

조문 원문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시행일: 2027. 6. 3.] 제28조의2

조문 제목은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이다. 행동중재전문가 등이 아니다. 인력 이름으로 줄여 부르면 조문을 찾을 때 걸리지 않는다.

항은 제1항~제4항 네 개다.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조문 본문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첫 번째 갈림 — 어미

같은 조문 안인데 항마다 문장 끝이 다르다.

항주체두는 대상두는 곳문장 끝
제1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행동중재전문가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둔다
제2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둘 수 있다
제3항교육감행동중재지원팀특수교육지원센터둘 수 있다
제4항—자격ㆍ업무 범위ㆍ구성ㆍ운영대통령령으로정한다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 그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다. 세 인력을 묶어 “모두 배치해야 한다”로 옮기면 제2항ㆍ제3항의 문언이 바뀐다.

덧붙이면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없다. 하여야 한다는 작위 의무 문언과 금지 문언이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 갈림 — 주체와 장소

제1항과 제2항은 주체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둘이고, 두는 곳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둘이다.

제3항은 다르다. 주체가 교육감으로만 적혀 있고, 두는 곳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나다. 특수학교가 빠진다. 행동중재지원팀을 특수학교에 두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으면 없다.

세 번째 갈림 — 시행일

시행일이 갈리는 자리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다. 법률 제21719호의 부칙은 한 문장이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제28조의2에는 부칙 단서의 특별 시행일이 붙는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므로 2027년 6월 3일이다.

법령 화면 위쪽에 뜨는 [시행 2027. 1. 1.]은 법 전체를 가리키는 표시다. 이 조문에 해당하는 표시는 조문 아래에 따로 붙어 있는 [시행일: 2027. 6. 3.] 제28조의2다. 위쪽 날짜를 조문 시행일로 옮기면 다섯 달이 틀린다.

한 가지 더. 부칙이 늦추는 대상의 문언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조문을 신설한 개정규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인용할 때 그대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이 조문에 없는 것들

법정형이 없다. 제28조의2는 행동중재전문가ㆍ전문인력ㆍ행동중재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만 정한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이 조문에는 없고, 따라서 선택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이 법의 벌칙 조문인 제38조와 제38조의2도 제28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인력을 두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격ㆍ인원 기준이 없다. 제4항이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과 업무 범위, 전문인력의 자격,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을 대통령령에 넘겼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자격 요건이나 팀 인원을 숫자로 단정한 설명을 보면, 그 근거가 법률인지 하위 법령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ㆍ결정이 없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8조의2를 직접 해석한 판례나 결정을 찾을 수 없었다. 사건번호가 붙은 해설을 만나면 그 사건이 정말 이 조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행동ㆍ생활지도ㆍ전담교사ㆍ의무배치 같은 말도 조문에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

법률 제21719호가 손댄 조문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제28조의2 신설, 다른 하나는 제13조 개정이다. 제13조는 제목이 실태조사ㆍ평가로 바뀌고 실태조사 관련 문언이 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으로 정리됐다. 이 법률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이 없다.

이 법에는 이후 법률 제21826호도 있다. 이 법률은 제12조를 고쳤을 뿐 제28조의2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통합본 화면에서 뒤쪽 공포번호를 보고 “이 조문이 최근에 또 바뀌었다”고 읽으면 어긋난다. 제28조의2의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19호 하나이고, 본조신설일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이 근거이고,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법률 제21719호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부칙 단서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라는 별도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로 적혀 있고, 제2항의 지원 전문인력은 둘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의 행동중재지원팀도 둘 수 있다입니다. 세 인력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각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제28조의2 제3항은 주체를 교육감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1항ㆍ제2항의 주체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인 것과 다릅니다. 두는 곳도 제3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만 적고 있어 특수학교가 빠집니다. 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 역시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리

이 조문은 지금 켜져 있지 않다. 2027년 6월 3일에 켜진다. 켜졌을 때도 네 항이 같은 무게로 켜지지 않는다. 둔다가 붙은 자리는 제1항 하나이고, 제2항과 제3항은 둘 수 있다이며, 제3항은 주체와 장소가 한 칸씩 좁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이 나와야 채워진다. 조문을 읽을 때 항 번호와 문장 끝, 그리고 부칙 단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이 조문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 법률 제21719호(2026. 6. 2. 공포)로 신설, [시행일: 2027. 6. 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실태조사ㆍ평가) — 법률 제21719호로 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제38조의2(벌칙) — 제28조의2를 인용하지 않음
  • 법률 제21719호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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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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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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