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 ‘둔다’와 ‘둘 수 있다’가 가르는 범위

입력 2026.09.13. 오전 10:08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는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과는 다릅니다.

조문의 정확한 제목은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입니다. 법률 제21719호가 2026년 6월 2일 신설한 이 조문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거나 지원할 인력과 팀의 근거를 네 항에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항의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제1항은 ‘둔다’라고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핵심: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 지원 인력과 지원팀은 ‘둘 수 있다’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둡니다. 이 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반면 제2항은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조문상 두 대상의 표현이 다르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1항은 ‘둔다’이고, 제2항은 ‘둘 수 있다’입니다.

구분주체대상장소조문 표현
제1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행동중재전문가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둔다
제2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둘 수 있다
제3항교육감행동중재지원팀특수교육지원센터둘 수 있다

‘둔다’와 ‘둘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묶어 설명하면 조문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2항과 제3항에는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행동중재지원팀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제28조의2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ㆍ제2항보다 주체와 장소가 좁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주체이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소인 반면, 제3항은 교육감만을 주체로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만을 장소로 합니다. 특수학교는 제3항의 장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격과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제4항은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제28조의2만으로 자격 요건, 인원 또는 팀 구성의 구체적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일은 법률 전체의 날짜와 다르다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에 따라 제2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3일에는 제28조의2가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1일도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행동중재전문가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특별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나 확인된 판례를 전제로 해석할 수 없다

제28조의2는 인력과 지원팀, 그리고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입니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8조의2를 읽을 때에는 조문의 제목, ‘둔다’와 ‘둘 수 있다’의 구분, 그리고 부칙상 특별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과 구별해야 합니다.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는 ‘둔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의 지원 전문인력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항의 문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 법률 제21719호 부칙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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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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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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