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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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까지 6개월
공고일 기준의 6개월 계산, 기본 자격과 제한의 구분, 등록장애인 단서 및 과태료 없는 효과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검정고시 6개월 기준은 시험일 아닌 공고일…퇴학자 응시 제한 규정
검정고시 6개월 기준을 공고일로 바로잡고, 시험 2개월 전 공고와 헌법재판소 결정ㆍ개정 이력을 뉴스 형식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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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고 6개월이면 고졸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까 — 조문이 6개월을 세는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퇴학 뒤 고졸검정고시의 6개월은 시험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까지 계산되며, 기본 응시자격과 제한 조문의 구조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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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
자퇴 후 응시 가능 시점은 시행 공고일까지의 6개월로 판단하며, 기본 자격ㆍ예외ㆍ대상 학교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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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가 정한 절차와 대통령령에 맡긴 기준
지원대상학생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의 요청을 바탕으로 학교장 등이 판단한다. 법률 제10조는 세부 기준과 정보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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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학생,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선정하나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요청 주체, 학교장과 교육감ㆍ교육장의 절차상 의무,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준을 제10조 문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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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요청·선정은 정하고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제10조는 요청 주체와 선정 주체를 구분하고, 요청 후 선정 절차는 의무로 정한다. 구체적 선정 기준과 자료 관리는 대통령령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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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 시험일 아닌 공고일까지 계산
퇴학 후 6개월은 공고일까지 계산된다는 핵심과 예외ㆍ학교 범위ㆍ개정 이력ㆍ응시 제한의 성격을 기사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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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 —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퇴학자 6개월 제한의 공고일 기준, 대상 학교와 등록장애인 단서, 처벌이 아닌 응시 제한이라는 효과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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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학생은 누가 선정하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가 정한 것과 대통령령으로 넘긴 것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의 요청부터 학교장ㆍ교육감ㆍ교육장의 선정, 판단 자료 활용과 대통령령 위임까지 제10조의 구조를 항별로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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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조문 구조를 요청, 학교ㆍ교육청의 선정, 판단 자료, 발견 시 노력의무, 대통령령 위임으로 나누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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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요청은 학생·보호자·교직원이…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선정은 요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10조는 요청과 선정 주체를 두고 구체적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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