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반드시 생기나요 — 하나는 '둔다', 둘은 '둘 수 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제1항만 어미가 `둔다`이고 제2항ㆍ제3항은 `둘 수 있다`이므로,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배치가 정해졌다고 읽으면 어긋난다. 제28조의2는 법률 제21719호(2026. 6. 2. 공포)로 신설됐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9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에 제28조의2를 신설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를 맡는 인력이 이 법에 자리를 얻었다. 다만 법 전체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인데 제28조의2만 부칙 단서로 2027년 6월 3일까지 미뤄져, 같은 법 안에서 시행일이 둘로 갈렸다. 조문이 켜지기 전 1년 남짓한 기간은 자격ㆍ업무 범위ㆍ팀 구성을 정할 대통령령 위임이 걸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제28조의2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제28조의2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719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므로 제28조의2가 켜지는 날은 2027년 6월 3일이다.

법령 통합본 상단에 붙는 [시행 2027. 1. 1.]은 법 전체를 가리키는 표시이고, 제28조의2에는 조문 아래에 [시행일: 2027. 6. 3.] 제28조의2라는 개별 표시가 따로 붙는다. 상단 표시만 보고 2027년 1월 1일부터 행동중재전문가 조항이 작동한다고 옮기면 다섯 달 이상 앞당겨 잘못 읽게 된다.

주의할 점은 부칙이 시행을 늦춘 대상의 문언이다. 부칙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이라고 적는다.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신설한 개정규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인용할 때는 이 말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하다.

어떤 인력이 의무이고 어떤 인력이 재량인가요

제28조의2에서 어미가 둔다인 것은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 하나뿐이다. 제2항의 전문인력과 제3항의 행동중재지원팀은 모두 둘 수 있다, 즉 재량으로 적혀 있다.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이 아예 없다.

조문이 정한 것근거 항어미와 법적 효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것 (주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제28조의2 제1항둔다 — 재량 문언 없이 두도록 정함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는 것 (주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제28조의2 제2항둘 수 있다 — 재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두는 것 (주체: 교육감)제28조의2 제3항둘 수 있다 — 재량
전문가의 자격ㆍ업무 범위, 전문인력의 자격, 지원팀의 구성ㆍ운영제28조의2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위법령 위임
위반에 대한 벌칙없음제28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음

행동중재전문가가 맡는 일도 조문에 적혀 있다. 제1항은 그 업무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이라고 쓴다. 조문에 없는 전담교사ㆍ생활지도 같은 말로 바꿔 부르면 법률상 지위와 다른 인상을 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는 주체는 교육감이고, 두는 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다. 제3항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앞의 두 항과 견주면 주체와 장소가 함께 좁아진다. 제1항ㆍ제2항의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둘이고 두는 곳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둘인데, 제3항은 주체가 교육감 하나이고 두는 곳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나다. 특수학교는 제3항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지원팀이 설치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특수학교에 관해 제28조의2가 말하는 것은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와 제2항의 전문인력이다.

배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제2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인력과 팀을 두는 근거와 대통령령 위임만 정하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다. 처벌 수위를 따질 대상 자체가 조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법의 벌칙 조문도 제28조의2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현행 제38조와 제38조의2는 제4조의 차별 금지 관련 항ㆍ호를 인용할 뿐 제28조의2를 인용하지 않으며, 제28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719호와 그 뒤의 법률 제21826호도 벌칙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즉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경향을 말할 자리도 없다. 형벌 규정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조문과 관련한 처분ㆍ제재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8조의2를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의 자격과 팀 인원은 어디에 정해지나요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인지, 지원팀을 몇 명으로 꾸리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숫자로 단정된 설명을 보면 그 근거가 법률인지 하위법령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맞다.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자격ㆍ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바뀐 조문은 무엇인가요

법률 제21719호가 손댄 조문은 제13조와 제28조의2 둘이다. 제13조는 제목이 실태조사ㆍ평가로 바뀌고 관련 항의 실태조사 문언이 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으로 다듬어졌으며, 제28조의2는 새로 신설됐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문 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제28조의2의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19호이고,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26. 6. 2.] 표시와 같은 날짜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826호는 같은 법 제12조를 고쳤을 뿐 제28조의2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통합본 상단에 더 나중 공포번호가 찍혀 있더라도 이 조문의 문언은 제21719호에서 나온 것이다.

조문의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28조의2는 항이 넷이고, 항 아래의 호와 목은 하나도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고, 조문 본문 제1항~제4항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단서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그래서 “제28조의2에는 단서가 없다”는 말은 조문 본문에 한정할 때만 맞고, 부칙까지 포함해 말하면 틀린다. 시행일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칙 단서이므로, 두 자리를 구분해 읽어야 2027년 1월 1일과 2027년 6월 3일이 뒤섞이지 않는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 전문가·전문인력·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주체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전문가ㆍ전문인력의 자격과 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법률 제21719호 부칙 —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특별 시행일)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719호가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부칙 단서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 전체의 일반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과는 다른 날짜다.

행동중재전문가와 지원 전문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28조의2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만 어미가 `둔다`이고, 제2항의 지원 전문인력은 `둘 수 있다`로 적혀 있다. 두 항 모두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고 장소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같지만, 문언의 성격이 달라 같은 강도로 읽을 수 없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설치할 수 있나요

교육감이다. 제28조의2 제3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ㆍ제2항과 달리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주체에 들어 있지 않고, 설치 장소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한정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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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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