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만 '둔다'…다른 인력·팀은 '둘 수 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제28조의2 2027년 6월 3일 시행…법 전체 일반 시행일보다 5개월 늦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의 담당 인력을 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한 제1항과 달리, 지원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둘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19호로 2026년 6월 2일 신설됐다. 제목은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이며, 4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 아래 별도의 호는 없다.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규정한다. ‘둔다’는 문언이 적용된 대상은 행동중재전문가다.

제2항은 같은 주체가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고 정했다. 제1항과 주체와 장소는 이어지지만, 전문인력에는 ‘둘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했다.

행동중재지원팀을 다룬 제3항은 범위를 더 좁혔다.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이 항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고, 특수학교도 팀을 두는 장소로 적시되지 않았다.

제4항은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과 업무 범위, 전문인력의 자격,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문에는 인원이나 구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내용은 없다.

시행 시점은 법 전체의 일반 시행일과 다르다. 법률 제21719호 부칙은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뒀다.

이에 따라 제28조의2의 개별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며, 조문 본문에는 단서가 없지만 시행 시점을 정한 부칙에는 단서가 있다.

제28조의2는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인력과 팀의 근거,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을 두지 않았고, 법률 제21719호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19호) 부칙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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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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