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결석, 며칠이면 유급일까: 법령의 기준은 ‘결석 일수’가 아니라 출석 비율이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되나요

고등학교에서 결석을 며칠 하면 유급이 된다는 전국 공통의 고정 숫자는 법령에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이 정한 기준은 결석일수가 아니라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다. 조문은 이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답을 구할 때는 결석일수만 세기보다, 해당 학교가 해당 학년도에 정한 수업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했는지가 수료에 필요한 출석 기준이기 때문이다.

왜 ‘결석 며칠’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나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또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분모는 단순히 190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각 학교가 그 학년도에 정한 수업일수다. 1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를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인할 질문법령상 기준
결석을 며칠까지 할 수 있나고정 결석일수 조문이 아니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기준을 본다.
어느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나제45조에 따라 해당 학교가 정한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다.
출석 기준만 넘으면 졸업이 확정되나아니다.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에 대한 평가와 수료ㆍ졸업 인정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하나요

시행령 제50조는 세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한다.

즉 제2항은 출석에 관한 필요 기준이고, 제1항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무조건 졸업한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유급한다”는 식으로 어느 한 항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다.

유급이라는 말도 시행령 제50조의 문언은 아니다. 같은 시행령 제9조는 학칙에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실제 적용을 확인할 때는 해당 학교 학칙의 수업일수와 과정수료 기준을 함께 보는 이유다.

출결 기록과 출석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에 포함할 자료로 출결상황을 든다. 시행규칙 제21조도 출결상황을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으로 기재하도록 정한다. 출결이 기록된다는 사실과 결석일수만으로 자동 수료ㆍ유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다.

또 시행령 제48조제5항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개별 학교 학칙과 구체적 운영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고등학교 결석이 많으면 학생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 제50조에는 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고등학교 학생의 결석 자체에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68조는 제13조의 취학 의무 이행, 제15조의 의무교육 방해, 제53조의 산업체 경영자 관련 의무ㆍ방해 금지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의 취학 의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결석에 관해 제50조를 근거로 학생에게 벌금ㆍ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확인 순서

고등학교 결석과 수료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조문 구조에 맞다.

  1.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를 확인한다.
  2. 그 수업일수를 분모로 하여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기준을 확인한다.
  3. 학칙에 적힌 과정수료 인정과 수료ㆍ졸업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4.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에 관한 평가ㆍ인정 규정을 구분해 본다.

핵심은 간단하다. 고등학교 수료에 관한 법령 기준은 “결석 며칠”이라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 3분의 2 이상 출석이다. 여기에 학교 학칙과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가 함께 놓인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24조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3호·제26조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5조·제53조·제68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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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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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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